▲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6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사회복지법인 및 산하시설 인건비 횡령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경기도에 있는 ㄱ사회복지법인 대표 A씨는 산하 복지시설 2개소에 딸과 사돈을 시설장으로 채용했다. A씨는 이들이 출근하지 않았는데도 출근하고 초과근무까지 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3년간 1억 200만 원 상당의 인건비를 횡령했다. 인건비는 모두 정부로부터 사회복지보조금으로 지급된다.
ㄴ가정폭력상담소 B소장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근무 시간에 폭력 예방 교육 등 강의를 하고 받은 강사료 2천여만 원을 횡령, 카드 대금, 대출 상환, 보험료 납부 등 개인 생활비로 사용했다.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운영 지침에 따르면 폭력예방교육기관(상담소) 종사자가 근무 시간에 강의를 하고 강사료를 받은 경우, 상담소 운영비 통장으로 입금해 폭력예방교육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이와 같은 행위들 모두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공익제보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으로 운영한 사회복지시설 3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