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보아야 합니다
권지성
이 부부에게 자산이나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직장이 있다면, 이들은 회생법원에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채권자들에게 일정 채무를 성실하게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회생법원에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우며 오랜 시간 스트레스를 감당해야 하는 고통의 시기를 동반하고, 채무를 변제하는 동안에도 벼랑 위에서 줄타기를 하듯 아슬아슬한 시간을 보내야 하지만(그래서 중도에 탈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기간을 지나고 나면 재정적으로 회생하여 이전에 영위하던 삶을 다시 회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부모는 가정을 포기하고 혼자서 탈출을 시도하거나 가정을 해체하거나 자녀를 양육하지 않기로 선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 부모의 자녀는 이전 연재 기사의 주제에서 살펴본 아동보호서비스의 보호대상아동이 됩니다. 즉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 아동보호팀에 신청하여 자녀가 위탁가정이나 공동생활가정, 아동양육시설에 보호되도록 하고, 기약할 수는 없지만 자녀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 중에서 일부는 부모로서 친권을 아예 포기하고 입양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하고 박탈을 경험하는 상태에서 부모와 함께 어린 시절을 보내는 것(그 부모가 최선을 다해 빚으로부터 해방되려고 노력할지 무기력한 삶을 살아갈지는 또 다른 문제일 것입니다)과 친생부모로부터 분리되어 조부모나 친인척, 일반위탁가정, 공동생활가정,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살아가는 것(여기에는 다시 친생부모와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관계가 유지될지 아니면 일정 시점부터 관계가 단절될지 여부라는 결정적 조건이 있습니다) 중에서 어느 편이 아이에게 더 나은 대안일까요? 아직 정답을 찾지 못한 난제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극소수의 부모는 이런 대안들을 외면하고, 극단적으로 나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고 심지어 자신의 자녀까지 목숨을 잃게 만드는 행위는 결코 이해될 수 없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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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현상의 은밀한 맥락과 패턴을 탐구하는 질적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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