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가 7월 1일부터 소액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 중심의 세정 운영을 추진한다.
박정훈
경기 하남시가 7월 1일부터 소액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 중심의 세정 운영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국세 경정 등의 사유로 매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소액환급금에 대한 무관심으로 3만원 미만의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이 전체 환급 건수의 87%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6월 현재 하남시에는 3만 원 미만의 소액환급금이 700여 건에 달함에 따라 '찾아가는 지방세 환급 서비스'를 운영키로 했다.
환급금 관련 문의는 하남시청 세원관리과로 하면 된다.
하남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사유 발생 후 5년이 지나면 청구할 권리가 자동으로 소멸한다"며 "소액환급금이라도 납세자에게는 소중한 만큼 체납관리단을 활용해 적극 환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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