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대전운동본부는 29일 오전 대전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 시도 중단과 삼표산업 최고 책임자 구속 기소를 촉구했다.
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지역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 시도를 규탄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1호 기업인 ㈜삼표산업을 비롯한 중대산업재해를 일으킨 최고 책임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틀 뒤인 지난 1월 29일 경기도 양주 소재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토사가 무너져 노동자 3명이 숨졌다.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대전운동본부는 29일 오전 대전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 시도를 중단하고, 삼표 최고 책임자를 즉각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한 해 2000여명의 노동자가 반복되는 산재사고로 사망하고 있는데, 그 원인 중에는 검찰과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 꼬리 자르기 처벌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투쟁을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했다는 것.
그러나 법시행 이후 5개월이 지났음에도 법 위반이 명백하게 드러난, 삼표 최고 책임자에 대해 검찰이 구속이나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며 검찰은 삼표 최고 책임자를 비롯해 중대재해 경영책임자를 즉각 기소하고 엄정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해마다 2400명의 노동자가 죽어 나갔지만 기소 처벌이 되는 건수는 320건 내외에 불과했다"며 "사건 전체에 대한 불기소, 무혐의가 판을 치고, 대표이사 기소는 찾아볼 수 없고, 말단 관리자만 처벌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한 해에 수십 명이 죽거나, 창사 이래 수백 명이 죽어 나간 대기업이 수두룩하지만 기업의 대표이사가 처벌받은 사례 역시 단 한 건도 없었다. 기업은 무죄를 주장하고, 검찰은 꼬리 자르기로 기소하고, 법원은 솜방망이 벌금으로 처벌하면서, 산업재해와 중대재해 범죄는 일반 형법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재범률을 기록해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검찰의 행태는 달라지지 않았다. 노동부는 법이 시행되고 5달 동안 발생한 80여 건의 중대재해 사건을 수사하고 11건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두성산업 한 건에 대해서만 최고 책임자를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검찰은 두성산업과 같은 독성 물질을 사용하여 집단 직업병이 발생한 대흥알앤티 최고책임자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검찰이 노골적인 친기업 정책을 밀어붙이는 윤석열 정부와 발맞춰 범죄자를 봐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검찰의 대흥알앤티 무혐의 처분을 강력 규탄하면서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삼표산업의 경영책임자를 엄정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삼표 경영책임자의 법 위반 사항이 명백히 드러났다는 것.
이들은 "삼표산업에서는 반복해서 산재사망이 발생했고, 대표이사가 토사 붕괴 위험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생산량 확대를 위해 작업 강행을 지시한 것이 드러났다"며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1개 공장의 문제가 아니라 7개 전 공장에서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기도 했으며, 삼표산업의 이종신 대표이사가 조직적으로 증거 은폐를 지시했던 사실도 확인되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따라서 삼표산업 이종신 대표이사와 삼표산업의 실질적인 경영책임자 정도원 회장을 즉각 기소하고 엄정 처벌해야 한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들은 끝으로 "올 상반기 대전과 충청지역 산업재해 노동자사망은 타 지역에 비해 모든 업종에서 상당히 증가했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해 산재사망을 줄이겠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검찰의 신속한 수사 지휘와 기소 처벌이 불가피하다. 검찰은 전국 곳곳에서 삼표최고 책임자에 대한 즉각 기소와 엄정 처벌 촉구 서명에 참여한 1만 노동자 시민의 명령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