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찰의 중립성·독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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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무엇을 위한 행안부 경찰국 신설인가'라는 발제문을 통해 자문위 권고안을 ▲행안부 내의 경찰국 신설,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등 고위적 경찰인사와 관련한 제청자문위원회 설치 ▲부실과잉 수사에 대한 경찰 자체 감찰 및 외부 감사 강화 ▲경찰청장 등 고위직에 대한 행안부장관의 징계요구권 부여 ▲행안부장관의 경찰에 대한 지휘권 명문화를 위한 지휘규칙 신설 등으로 정리했다.
이웅혁 교수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행안부 산하에 경찰청을 두고 있으며 행안부장관의 이러한 조치가 문제 될 것이 없지 않느냐는 반문이 있을 수도 있다"라며 "하지만 1991년(경찰청 출범) 이후 한국의 행안부장관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다. 우선 헌법 정신에 반하기 때문이다"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정부조직법 34조는 행안부장관의 사무 16가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 안에 '경찰'이나 '치안'과 관련된 사무가 없으며, 이것은 1990년에 삭제됐다"라며 "수십 년간 경찰이 내무부에 예속된 채 정치도구로 활용된 폐해의 심각성을 우리 사회가 인지하고,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방위를 위한 방어적 조치였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1960년 당시 내무부가 부정선거를 위해 경찰을 도구로 활용했음을 지적하며 "경찰 중립화는 헌법이 보장하는, 4.19 민주이념이 만들어낸 가치다. 현행 헌법전문에 적혀 있는 4.19 이념의 자식인 '경찰중립화 이념'은 헌법적 가치임을 의심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 교수는 경찰국 신설이 '법치 행정'에도 반한다며 "치안사무는 행안부 장관의 소관사무가 아니므로, 법 개정을 통해 다시 이를 소관사무로 복원하지 않고는 치안사무를 통합하고 경찰청장 등 소속 공무원을 직접 지휘할수 없다고 봐야 한다 (...) 헌법 제75조와 95조에서 규정해놓은 시행령 제정범위 설정의 한계를 훨씬 일탈하는 위헌적 행정일 가능성도 크다"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자문위 권고안을 '내무부장관-치안국장-지방경찰국장-경찰서장-파출소장으로 연결되는 일원화된 명령체계의 복원'으로 요약하며 "경찰이 국가 억압 기구로 작동할 당시에 걸맞은 구상이다. 행안부 자문위 권고안을 우선 폐기하고 원점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 꼼수 시행령으로 법치를 위협하는 시도는 공정에 걸맞지 않다"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 "자문위 권고 대신, '시민에 의한 통제' 강화하는 쪽으로 나아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