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대법원의 낙태 권리 폐기 결정을 보도하는 AP통신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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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 권리를 보장한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공식 폐기했다.
대법원은 24일(현지시각) 다수 의견을 통해 "헌법은 낙태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며, 헌법의 어떤 조항도 그런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다"라며 "따라서 이 판결은 기각되어야 하고, 낙태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은 국민과 그들이 선출한 대표에게 반환된다"라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임신 중절은 심오한 도덕적 문제를 제기한다"라며 "헌법은 모든 주민에게 임신 중절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행위를 금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미국 헌법에 낙태 권리를 부여한 조항이 없다면서 연방 정부 차원에서의 낙태 권리 보장을 폐기하고, 그 권한을 주 정부와 의회에 넘긴 것이다.
원정 낙태, 불법 시술 우려... "대법원 판결, 대다수 미국인과 대립"
앞서 대법원은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 1992년 플랜드페어런드후드 대 케이시 판결 등으로 낙태 권리를 보장해왔으나 전체 9명 중 보수 성향 대법관인 6명이 이를 뒤집은 것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3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을 임명해 대법원의 보수화를 이끌었다.
반면에 스티븐 브라이어,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리나 케이건 등 3명의 진보 성향 대법관은 소수 의견을 통해 "대법원의 결정에 슬픔을 안고, 근본적인 헌법적 보호를 상실한 수백만의 미국 여성을 위해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로써 미국의 전체 50개 주 가운데 절반 이상이 낙태를 금지하거나 엄격하게 제한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부분 보수 성향이 강하고 공화당이 우세한 곳들이다.
이 때문에 낙태가 금지된 주에서 임신한 여성이 낙태를 허용하는 주로 이동하는 원정시술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원정시술이 여의치 않은 경우 무허가 시술을 받거나, 불법 약물을 통해 낙태를 시도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또한 갤럽이 지난 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응답자의 55%가 낙태를 찬성하면서 대법원의 판결이 국민 정서에 뒤떨어진다는 비판도 있다.
AP통신은 "대법원의 판결은 대다수의 미국인과 대립하게 된다"라며 "최근 30년간 50개 넘는 나라가 낙태를 보장했으나, 미국은 폴란드와 니카라과처럼 오히려 낙태 제한을 향해 나아가는 몇 안 되는 나라"라고 지적했다.
CNN 방송도 "낙태 환자의 75%가 빈곤하거나 저소득 여성"이라며 "여성이 낙태를 선택하는 주된 이유가 경제적 여건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출산을 강요받는 여성을 위한 사회 안전망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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