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바로 앞 나무 아래에 위치한 길고양이 집. 비를 대비해 천막으로 둘러 쌓여 있고 그 속에는 캣맘들이 주기적으로 주는 밥들이 놓여져 있다.
한림미디어랩 The H
길고양이에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도 있지만, 고양이들을 '동물 보호'의 차원에서 접근하려는 사람들도 있다. 길고양이에 먹이를 주고 보호하려는 '캣맘', '캣대디'다.
길고양이 보호에 대한 긍·부정적인 의견이 엇갈리는 현실을 감안해 10~30대 32명에 음식 제공 여부 등 길고양이에 대한 태도를 물었다.
먼저 길고양이에게 츄르나 밥 혹은 잠자리를 챙겨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있다는 응답이 59.4%로, 없다는 응답 40.6%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밥을 줘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에 얼만큼 지속적으로 주는가를 물으니, '한달에 한 번과 보일 때마다'와 '지속적으로'가 각각 15.6%로 많았다.
밥을 주는 장소의 경우 '아파트 단지 안에서'라는 답변이 25%로 제일 많았고, '아파트 단지 주변'이 21.9%, '외진골목·시내 길거리'(15.6%)가 뒤를 이었다. 대체로 사람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안과 주변이 가장 많았다.
길고양이를 보게 된다면 밥이나 물을 챙겨줄 의향이 있는가라는 질문 역시 '그렇다'라는 답변이 46.9%로 다수를 차지했고, '아니다'는 15.6%에 그쳤다.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자면, 10~30대의 젊은층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주고 있었고, 주는 장소 또한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공간이었다. 이는 '캣맘 행위'가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고, 이를 불편하게 여기는 주민간 갈등의 소지도 다분함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주는 행위는 과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까? 법률 사무소 화랑의 성시형 변호사는 "우선 길고양이 밥 주기가 불법 행위로 명확하게 규정된 바는 없다"며 "하지만 길고양이 밥을 주기 위해서 개인의 사유지 혹은 주택 주변에 조성된 화단에 임의로 드나든다면 주거침입에 해당되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반대로 고양이 밥이나 물건을 임의로 파손시킬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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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에 먹이주기 '캣맘' 행위, 1030에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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