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자치경찰위원회 박송희 총경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경찰청 중립성 보장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유성호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경찰국(경찰 지원 조직)' 논란을 놓고 일선 경찰관뿐만 아니라 지방분권, 시민사회단체도 "권위주의 시대 경찰의 부활"이라며 반대 의견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
관련기사: 전국 경찰들 이례적 집단성명 "정치 경찰로 갈 수 없다" http://omn.kr/1zhpu) 이들의 목소리는 중앙권력의 정치적 통제가 아닌 민주적 통제, 자치경찰 강화로 압축된다.
"경찰청으로 독립한 이유부터 곱씹어야"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의 최종 권고에 대해 전국의 지방분권단체 통합조직인 지방분권전국회의는 23일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라는 근본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라고 공개입장문을 발표했다.
분권회의는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민주사회의 기본적인 요소이지만, 이는 전근대적인 수직적·하향적 통제가 아니라 수평적·상향적인 방식이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권고안의 주요방안에 대해서도 "권위주의 시대의 경찰 관할 조직을 부활해 지휘,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라고 쓴소리를 냈다.
입장문에서 분권회의는 과거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전환되는 과정부터 짚었다. 행안부의 전신인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독립한 이유를 곱씹어야 한다는 것이다.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사건과 6월항쟁 이후인 1991년 경찰법으로 장관의 치안업무 권한이 폐지됐고, 정치적 중립 비판을 받던 경찰은 그렇게 외청으로 떨어져 나왔다. 같은 해 지방의회가 구성되는 등 지방자치도 부활했다. 모두 민주화의 요구가 실현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그런 만큼 경찰 개혁이 '경찰국'을 통한 통제가 아니라 자치경찰 강화로 귀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권회의는 "지방분권·지방자치에 소극적인 행안부가 권한 강화를 통해 경찰을 지휘·통제하겠다는 것은 미래지향적 발상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자치경찰의 권한을 늘리고 역할을 키우는 것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는 외사·정보·테러 등의 국가차원 업무를 제외하면 자치경찰조직을 중앙 조직에서 분리해 지방정부의 치안행정권을 완전히 보장하자는 주장이다. 분권회의는 새 정부를 향해 "과거지향적 권고안을 전면 재검토해 명실상부 시민적·민주적 경찰권 통제, 경찰권의 분산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라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