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윤 일병 사망사건' 재판 당시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가해 병사들.
권우성
'고 윤 일병 사망사건'은 2014년 육군 제28사단에서 발생한 선임병들의 성추행 및 집단폭행 사건이다. 피해자 윤승주 일병은 주범 이아무개 병장 등 4인으로부터 가래침을 핥게 하는 등 상습적인 가혹 행위와 폭행을 당한 뒤 2014년 4월 7일 숨졌다.
이 사건으로 윤 일병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주범 이아무개 병장은 살인죄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폭행에 가담한 하아무개 병장과 지아무개·이아무개 상병은 폭행치사죄가 인정돼 징역 7년을 받았다. 관리·감독하는 병사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아무개 하사 역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군 당국은 초동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려고 했다. 윤 일병이 선임병들과 냉동식품을 나눠 먹던 중 우발적 폭행을 당해 목이 막혀 죽었다는 '기도폐쇄에 의한 질식사'라고 발표했다. 군 검찰도 주범 이씨 등 가해자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는 이유를 들어 '고의가 없었다'며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2014년 7월 31일, 군인권센터가 윤 일병 사망 사건을 폭로하자 군 부실 수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졌고 사건은 상급부대인 3군사령부 검찰부로 넘어갔다. 사령부 검찰부 조사 후 사망 원인 역시 기존 '기도폐쇄에 의한 질식사'에서 '지속적 폭행으로 인한 좌멸증후군(근육조직 붕괴로 장기에 이상이 발생하는 현상) 및 속발성쇼크(외상으로 인한 출혈로 순환 혈액량이 감소해 쇼크를 일으키는 현상)'로 바뀌었다. 가해자들의 혐의 역시 '상해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됐다.
하지만 사건의 은폐와 조작과 관련한 법적 처벌은 없었다. 윤 일병을 부검한 국방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자나 28사단 검찰관, 28사단 헌병대장 등 초기 수사에 관여한 이들은 처벌받지 않았다. 2017년 4월, 윤 일병 가족들이 '육군의 조직적 은폐로 윤 일병 사망 뒤 4개월 간 사건의 전모를 알지 못했다'며 주범 이씨 및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