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광주시의원이 피해당사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법 위반 사실이 명시돼 있다.
김동규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최저임금법 위반은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 없이 형사처벌이 진행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무거운 범죄"라며 "143만 광주시민을 대표하는 막중한 책임을 짊어지고 있는 시의원이 최소한의 노동관계법령조차 준수하지 않아 실망을 넘어 충격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A씨는 "이번 사안이 터진 직후 박 의원이 B씨를 불러 6월 15일자로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 사실을 의회 관계자에게서 확인했다. 박 의원은 3자간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관련 합의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숨겼다가 들키고 나서 (돈을) 주는 것이 횡령이 아니라면 이 세상에 횡령죄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횡령 부분과 관련해서는 추후 상황을 지켜본 후 형사고발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는 수준을 넘어, 문제를 덮으려 미지급한 돈을 주고 확인서를 쓰게 한 후 피해자인 본인을 파렴치한 인간으로 몰아가는 태도는 심각한 도덕적 결함"이라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를 파렴치한으로 몰아가는 박 의원에 대해 광주시의회와 민주당의 빠른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모든 분들께 묻고 싶다. 같은 시간 동안 같은 일을 하지만 고용주가 '넌 저 사람들과 달라, 넌 190만 원짜리야'라고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 맞습니까?"라고 물은 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책임져 달라. 약자를 길들이는 일을 멈추고, 법을 만드는 조직인 만큼 최소한 법을 지키긴 해달라. 여러분들은 보장받고 있는 4대보험, 초과근무수당, 퇴직금을 파트너인 보좌관들에게 보장하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기자회견에 앞서 A씨 측은 박미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선거사무소와 같은 건물 5층에 불법 사설 전화방을 마련해 두고,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주장이다. 선거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박 의원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이날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논평을 내고 "광주시 생활임금(월 약 228만 원)을 주기로 약속해 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도 문제이지만 박 의원이 지급한 월 190만 원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광주시민을 대변하는 시의원이 최저임금법조차 지키지 않는다면 광주 노동자의 권익은 과연 누가 보호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박 의원은 납득이 가능한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 광주시의회는 이번 일을 면밀히 조사해 징계 수위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역시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시당 차원에서 자체 조사를 진행한 후 징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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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에 대해 고민하며 광주의 오늘을 살아갑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광주의 오월을 기억해주세요'를 운영하며, 이로 인해 2019년에 5·18언론상을 수상한 일을 인생에 다시 없을 영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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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정 광주시의원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 피해자, 기자회견 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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