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노동조건에서 일하는 노동자로부터 좋은 돌봄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전세계적으로 고령 인구가 많아지면서 노인 요양과 관련된 노동자들의 과로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다. 한국도 그렇지만, 대만과 일본의 상황도 심각하다.
과로사 등 28.1%가 노인요양 노동자서 발생... 일본 노동자들의 과로 실태
일본에서는 2010년~2014년 52명의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노동자가 과로사했고, 233명이 정신질환으로 산재 승인을 받았다. 특히 과로사와 과로자살 사건 중 28.1%가 노인요양 노동자에서 발생하는 등 이들의 과로가 심각한 문제임이 드러났다.
2021년 노인요양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노인요양 시설의 노동자들은 매우 과로 중이다. 응답자의 87.6%가 16시간 연달아 일하는 방식으로 교대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작은 케어홈 시설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40.9%는 특정 시간대에 혼자서 근무하는 악명 높은 "1인 근무"가 포함된 교대제로 일하고 있다고 답했다. 24시간 노인을 돌봐야 하는 요양원에서 일하는 노인요양 노동자들은 특히 과로에 노출되기 쉽고, 여기서 과로자살이나 과로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노동단체 POSSE의 활동가 이와하시 마코토는 "노인요양 노동자들의 노동 문제로 여러 가지가 제기되지만, 노동시간을 줄이지 않고서는 과로사나 과로자살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한다. 그가 인터뷰한 대형 요양원의 한 노인요양 노동자는 월 60~80시간 연장 근무를 하고 있다. 보통 점심은 10분 정도 만에 후다닥 먹어야 하고, 계약상 한 달 휴일은 9일이지만 6일 이상 쓰기 어렵다고 한다. 밤시간 동안은 노인들이 잔다는 이유로 2명의 노동자만 배치되는데, 이랬을 때 노동자 한 명 당 20명이 넘는 노인을 담당해야 한다.
만약 한 명이 잠깐 자리라도 비우면, 혼자서 40명을 책임져야 한다. 일례로 한 단체에서 동료 중 한 명이 스트레스로 공황장애가 생겼는데, 충원이 되지 않으면서 그가 건강상 이유로 몇 달 쉬는 동안 나머지 노동자들은 더 심한 과로에 시달려야 했다. 채워지지 못한 시간을 대신 맡아 일했던 관리자 한 명은 한 달에 140시간의 초과 노동을 했고, 결국 일하다 쓰러진 뒤 그만두고 말았다고 한다.
24시간 7일 대기해야 하는 대만 가정간병인... 휴가가 아예 없는 경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