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간제 교사 성과상여금 차별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정훈
박혜성 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은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 지급 대상 등을 교육부가 정하기 때문에 교육부에 차별 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차별이 아니라며 지금까지 버티고 있다"라며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은 교육부의 차별적 행위를 옹호하는 것이기에 개탄스럽다"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교육부가 기간제 교사를 차별하는 이유는 임용시험을 이유로 기간제 교사가 정규 교사와 다른 존재라고 여기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중에 누가 기간제 교사이고 누가 정규 교사인지 구분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 역시 기간제 교사가 자질, 능력, 업무, 책임에서 정규 교사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면서도 성과상여금에 있어서는 광범위한 재량을 인정했다"라며 "법원의 판결은 경력이 오래된 기간제 교사가 저경력의 정규 교사보다 10호봉이나 적은 성과상여금을 받는 구조를 간과했다. 이것은 기간제 교사의 성과를 정당하게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며, 능력을 부족한 교사로 치부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정소영 전교조 부위원장은 "정규교원은 봉급표 26호봉을 기준으로 산정한 성과상여금을 받는 반면, 기간제 교사들은 봉급표 16호봉을 기준으로 산정한 성과상여금만을 받는다. 그 결과 S-A-B(교원성과급제) 중 같은 등급을 받더라도 정규 교사에 기간제 교사의 성과상여금 차이는 100만 원 이상이다"라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애초에 정부는 기간제 교사는 성과상여금 대상이 아니라 하다가, 이를 차별이라고 인식한 기간제 교사들이 집단소송에 나서니 그제야 성과급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제는 기준 호봉을 다르게 두는 방법으로 차별을 이어 나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기간제 교사는 6만 2천여 명에 달하며 전체 교원의 12%가 넘는다"라며 "그럼에도 기간제 교사들은 그 공로를 인정받기는커녕 온갖 차별로 고통받고 있으며, 기간제 교사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이러한 차별을 바로잡아야 할 교육부가 앞장서 차별을 자행하고 있어서다"라고 밝혔다.
이어 "기간제 교사는 정규 교사와 똑같은 일을 하고 오히려 더 많은 업무를 맡는 일이 빈번하다. 그런데 교사의 1년 교육활동을 평가해서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을 정규 교사와 달리 정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차별받는 교사는 교육활동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다. 학생을 위한 더 나은 교육을 위해서라도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은 폐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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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받는 교사 "같은 평가에도 성과상여금 백만 원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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