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일인 지난 3월 9일 오후 서울 광진구 한 안경점에 마련된 화양동 제5투표소를 찾은 시민이 투표를 하고 있다.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
연합뉴스
무력감이 엄습해온다. 제주도의 미래가 걸린 선거에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참으로 뼈아프게 느껴진다. 나의 부주의와 어리석음으로 인한 일이니 누구를 탓할 수 있으랴. 그렇다 해도, 지방선거가 재외 투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현실은 쉬이 납득되지 않는다.
재외국민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지게 된 것은 2007년의 일이다. 2007년 6월, 헌법재판소는 해외영주권자와 외국체류자를 비롯한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결의 논지였다. 이후 세계각국에 머물고 있는 재외국민들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이 같은 혁명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에 한해서는 여전히 재외국민의 투표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해외에서 나고 자라 국내 지역에 연고가 없거나, 현지에서 영주권을 획득하고 완전히 정착한 재외국민들의 경우 지방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국내의 주소를 유지하며 고향의 앞날에 대해 염려하는 교민들 또한 결코 간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와 같은 사례에서 보여지듯 오히려 대통령 선거 이상으로 지방선거의 결과에 애를 태우는 교민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런 국민들에게 단순히 해외에 나가 있다는 이유로 자기 고장의 명운이 달린 선거의 투표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는 처사를 어찌 납득할 수 있을까. 현재로서는,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재외국민이 지방선거에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귀국밖에 없다.
물론 대한민국의 행정권역 밖에서 선거를 치른다는 것이 얼마나 큰 비용을 초래하는지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국가는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 국민의 권익과 복지를 추구해야 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비용 문제는 재외국민 투표권 문제를 논하는 데 있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주권 행사를 보장하는 일이 단순히 효율성이나 경제성 차원에서 외면될 수는 없다.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사유로 재외국민 투표 보장을 주문한 2007년 헌법재판소의 주문을 다시금 곱씹어볼 시점이 아닐까. 다양한 사유로 많은 교민들이 외국에 발붙이고 있는 작금의 세계화 시대 아래, 재외국민들의 주권행사에 대해 좀 더 사려깊고 심층적인 제도적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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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논리에 함몰된 사측에 실망하여 오마이뉴스 공간에서는 절필합니다. 그동안 부족한 글 사랑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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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절박한 이번 선거... 투표 방법은 귀국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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