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7일 법안소위 이후 심사기간 연장을 통보한 국회 공문
현지현
간호인력인권법은 간호사들만의 법안이 아니다. 간호인력기준은 간호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있고 간호사 1인당 환자수가 적어질수록 환자들의 사망률, 감염률, 낙상률, 재입원률, 욕창발생건수 등이 낮아진다. 즉, 환자가 더욱 잘 치료받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며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수를 정하고 간호인력을 충원하는 일은 국민건강을 위한 일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10만 명이 간호인력인권법에 동의를 보낸 것이다. 바로 나의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간호인력인권법이 폐기될 위기에 처한 지금, 해당 소식을 듣고 폐기 중단 및 제정촉구 서명운동에 다시 한번 동참하고 있다. 서명운동이 시작되고 하루가 조금 넘은 시간 벌써 2000명 넘는 사람들이 서명에 참여했다. 간호인력인권법 제정에 대한 국민들의 꺼지지 않는 요구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국회의원에게 국민을 대표하여 법률을 제정하도록 권한을 부여하였다. 하지만 국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독단적이고 오만한 판단을 하라고 그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았다.
해당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청원을 진행한 대표 청원자는 사전에 어떠한 내용도 안내받지 못했다. 국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오늘은 논의가 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일일이 찾아보고 확인해야 했고 법안소위에 올라갔던 날에도 안내받지 못했다.
4월 27일 법안소위가 진행된 후 심사가 2024년 5월 29일까지 연장되었음을 알리는 공문 하나 받았을 뿐이다. 청원을 진행한 대표 청원자는 해당 청원의 취지나 의미에 대해 발언할 단 한 번의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안내 글을 보면 "우리 헌법 제26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라며 국민동의청원을 설명하고 있다.
헌법으로 보장된다던 국민의 권리는 단 몇 명의 국회의원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박탈당했다. 너무나 황당할 수밖에 없다. 국민 10만 명의 요구가 이렇게 폐기되어서는 안된다. 국회는 간호인력인권법 폐기 시도를 중단하고 지금 당장 논의를 시작하라! 간호사들과 환자 모두를 살릴 간호인력인권법, 지금 즉시 제정하라!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공유하기
국민 10만 명의 요구가 이렇게 폐기되어서는 안 된다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