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소속 오도환 변호사(왼쪽)가 16일 오전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윤석열 대통령과 강용석 경기지사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선관위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강 후보와 전화통화에서 '선거 개입' 발언을 했으며, 강 후보는 이 같은 발언을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윤 대통령과 강 후보를 경기도 선관위에 고발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강용석 무소속 경기도지사 후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강 후보에게 전화를 걸어 "왜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를 공격하냐"고 말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직선거법 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와 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를 적용한 것이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공보단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 당선인(윤석열)이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전화통화로 '특정 후보를 도와 선거를 치르라'는 취지의 선거개입 발언을 하고 공직선거 출마자(강용석)가 이를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표한 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9조와 85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라고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고발장을 통해 "대통령 당선인은 법령상 임시적인 정부기관에 해당하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공무원에 준하는 존재"라며 "공직선거법 9조와 85조가 규정하고 있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발인 강용석은 국민의힘 복당이 불허된 후 무소속으로 경기지사에 출마한 자로 해당 인터뷰를 통해서도 여전히 국민의힘 복당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며 "실질적으로 피고발인 윤석열의 발언을 언론 인터뷰를 통해 대중에 공표한 것이 보수 표심의 결집에 영향을 미쳐 본인 또는 김은혜 후보의 선거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음이 자명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윤 당선인의 발언을 인용해 공표한 행위는 공무원 등 선거 중립의무가 있는 자를 이용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한 계획적 행위"라며 "공무원 등 공적 지위에 있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공범의 죄책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깨끗해야 할 선거판을 정부여당이 어지럽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