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소’를 운영했다는 의혹과 일제를 돕기 위한 밀정혐의 기록이 지난 2019년에 발견되었던 송세호(독립유공자1-159)도 부인 최 씨와 함께 애국지사 묘역에 합장되어 있다.
임재근
1991년에 애국장이 추서됐다가 지난 2019년에 일본군 '위안소'를 운영했다는 의혹과 일제를 돕기 위한 밀정혐의 기록이 발견된 송세호(독립유공자1-159)는 아직까지 서훈이 박탈되지 않았다. 하지만 송세호의 서훈이 박탈된다 하더라도 부인 최씨가 1990년에 애족장을 받아 '애국지사 최○○ 송세호의 묘'로 합장되어 있기 때문에, 강영식처럼 이장시킬 방법이 없다.
국립묘지법 개정에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배우자 안장에 대한 규정'을 포함시키는 등 세밀한 조치가 필요하다. 또 서훈 과정에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서훈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즉각 이장할 수 있도록 국립묘지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는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로 불린다. 순국선열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를 발한다. 애국지사는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이다.
여기서 건국훈장은 과거에는 중장(重章), 복장(複章), 단장(單章)의 3등급으로 나누어 수여하였다가 1990년에 '상훈법'이 개정되면서 대한민국장, 대통령장, 독립장, 애국장, 애족장의 5등급이 되었다. 건국포장과 대통령표창은 건국훈장 아래의 훈격에 해당한다. 2021년 8월 15일 기준으로 독립유공자로 건국훈장을 받은 사람은 대한민국장 30(5)명, 대통령장 92(11)명, 독립장 823(35)명, 애국장 4444(4)명, 애족장 6076(13)명으로 1만1465(68)명이고, 건국포장 1422(4)명, 대통령표창 4045명을 합하면 총 1만6932(72)명이다(괄호는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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