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지난 1월 19일 민중의소리 유튜브 채널 '곰곰이'에 출연해 당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삼프로TV에서 한 D4 등 국가부채 관련 발언을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지난 3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이 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곰곰이 유튜브 갈무리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과 국민의당이 지난 3월 초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 위원이 지난 대선 당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당시 안철수 후보의 국가부채 관련 발언을 비판하면서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것이다.
이상민 위원은 대표적인 재정정책 전문가로, 지난 1월 6일 '오마이팩트' 기사에서 당시 안철수 후보가 '삼프로TV'에 출연해서 한 국가부채와 국민연금 관련 발언의 문제점을 가장 먼저 짚었다. (관련 기사 :
[삼프로TV 팩트체크] "공기업 부채 많은데 부채비율 낮다 속여" 안철수 주장 '대체로 거짓' http://omn.kr/1wqkf)
이후 이 위원은 지난 1월 19일 유튜브 채널 '곰곰이의 경제읽기'(
삼프로TV 쪽집게 분석 3탄, 안철수의 헛다리)에서도 같은 문제를 짚으면서, "D4 개념은 안철수 후보 측이 창조한 개념"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국민의당은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며 삭제를 요청했지만, 제작진이 이를 거부하자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 위원에게 적용한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미네르바 사건'으로 구속됐다 결국 무죄 판결을 받은 인터넷 경제 논객 박대성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정보통신기본법상 '허위사실유포죄'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온 허위사실유포죄는 위헌 결정을 받아 사라졌지만, 10여 년 만에 경제 논객에게 토론 대신 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일이 벌어졌다.
<오마이뉴스>는 피고발인인 이상민 위원을 29일 오전 전화로 인터뷰했다.
"국민의당에서 항의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