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27일 윤석열 당선인 측이 '국민투표'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27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의 다수의 폭거에 대해 당연히 현 대통령께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리라 믿지만 그럼에도 민주당과 야합을 한다면 국민들께 직접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나"라며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 당선인 비서실은 대통령 당선인께 국민투표를 부치는 안을 보고하려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투표 시점'에 대해 "비용적 측면에서 지방선거 때 함께 치른다면 큰 비용도 안 들 수 있고 국민 뜻을 물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 측 입장이 알려지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일 언론에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으며, 현행 규정으로는 투표인명부 작성이 불가능해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사단법인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 등이 '국민투표법 14조 1항이 선거권 및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6(헌법불합치) 대 3(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민투표법 14조 1항은 국민투표 공고일 현재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재외국민으로서 국내 거소 신고가 돼 있는 투표권자를 조사해 투표인 명부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내 거소를 신고하지 않은 재외국민에게는 국민투표권 행사가 제한돼 온 것이다.
이후 해당 조항에 대한 개정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국민투표 자체가 불가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선인 측은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꺼내 들었다.
박정희 군부독재, 명분 쌓기 목적으로 국민투표 선택
헌법 제72조에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장 실장은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기소 소추권은 아주 중요한 정책"이라면서 "선거 사범이라든지 공직자 비리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못하게 하는 게 국민들이 원하는 건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헌재가 이미 '국민투표가 불가하다' 결정한 상황임에도 소위 '검수완박'을 국가 안위에 관한 것이란 정치적 판단을 한 뒤 국민투표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이다.
돌아보면 국민투표는 1948년 제헌헌법이 만들어진 이래 단 여섯 차례만 이뤄졌다. 여섯 번의 국민투표 중 다섯 번은 헌법 개정과 관련된 내용이고, 1975년 2월에 실시된 4회 국민투표만 유신헌법에 대한 찬반과 정부에 대한 신임을 묻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결과는 어찌 됐을까? 박정희, 전두환 군부독재 기간 치러진 6번의 국민투표 모두 정부가 내놓은 안이 100%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