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연주 정의당 광주광역시장 예비후보
장연주 캠프
22일 서울시가 현대산업개발(HDC) 측에 부과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철회하고, 과징금 4억623만 원 처분을 결정하자 장연주 정의당 광주광역시장 예비후보가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다.
장연주 예비후보는 "현대산업개발은 학동은 물론 화정동에서도 중대재해를 일으킨 악덕기업"이라며 "지금 현산에 필요한 건 면죄부가 아니라 업계 영구퇴출"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6월 학동에서 발생한 철거건물 붕괴 사고로 사망자 9명 등 2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올해 1월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 당시에는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6명이 사망했다.
서울시의 이번 처분은 지난해 6월 광주 동구 학동에서 발생한 '학동 참사'에 따른 조치다. 장 후보는 "현대산업개발의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처분으로 8개월 영업정지를 내린 서울시가 과징금 4억 원으로 처분 내용을 변경했다"며 "학동 재개발 붕괴사고를 일으킨 기업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장연주 예비후보는 "불과 일주일 전, 서울행정법원 측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현대산업개발이 영업행위를 지속할 수 있도록 효력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과징금 처분이 나왔다"며 "특혜나 다름없는 이번 처분 결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선 14일, 서울행정법원(김정중 부장판사)은 서울시의 영업정지 8개월 처분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내용의 현대산업개발 측 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시 현대산업개발 퇴출 및 학동·화정동참사시민대책위는 거세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