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철거 중인 서울광장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내부에 의료진이 사용하던 방역복이 놓여 있고 오른쪽 창문엔 검체채취용 장갑이 묶여 있다.
연합뉴스
치과·한의과 의사의 진단 검사는 왜 문제가 될까. 박수현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감염병 진단을 위한 검체 채취와 취급은 직군이 구분되는 의료 행위"라며 "병원체 노출 위험성, 감염 확산 우려가 있어 감염표준주의를 엄격히 준수해 시행돼야 할 의료행위이며 의사나 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 정확하고 적합한 검체채취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의료법 2조상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정하는데, 검체 채취는 이 범위 밖의 의료행위"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료법 27조 위반으로 볼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반면, 김승호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장은 "국가적 위기에 모든 의료인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일하고 있고 의료진 과로가 쌓여있다는 기사도 계속 나오는데, 어떤 면허는 되고 어떤 면허는 안 된다는 식의 나누기 싸움은 위기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며 "이미 공중보건한의사들이 검체 채취, 역학조사, 콜센터 등 다양한 코로나 업무에 투입돼 일을 했고 이와 관련해 표창장을 받은 한의사도 있다. 대한의사협회의 고발을 언급한 공문은 위기 앞에서 이권다툼을 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 기초 지자체 방역 담당자 B씨는 "어떤 이유에 앞서 사실은 직역 간 이해관계가 있다고 느꼈다. 재난 시기에 감염병예방법 등이 우선이 아니냐"며 답답해했다. 감염병예방법 5조는 '의료인은 국가와 지자체의 감염병 발생 감시와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지자체장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한다'고 정한다. 농어촌의료법 6조 2항은 감염병의 사유로 의료 인력이 긴급히 필요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공보의를 다른 기관·시설에 파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정부가 책임 있는 판단을 회피해 지자체 실무자들이 혼란을 떠안아야 했다는 원성도 나온다. 코로나 감염병 방역을 총괄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논란이 지속되던 2020년 11월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질의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한의사가 감염병 환자를 진단할 수 있고 역학조사관으로 임명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B씨는 "법적 대응이 언급된 공문이 오니, 일부 지자체가 보건복지부에 '명확하게 판단해 (의료계 등과) 조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답변은 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이와 관련 "복지부는 2020년 3월 7일, 의료인의 면허 범위 및 의료인이 관련(검체채취) 교육을 받았는지, 보건위생상 문제가 발생할 우려는 없는지, 해당 지역의 감염병 확산과 의료인 수급 상황, 필수 의료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며 "지자체가 판단해 (공보의 인력을) 투입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정책과 관계자는 한의사의 검체 채취 행위의 불법 주장에 대해서는 "이 행위가 한의학에 뿌리를 둔 건 아니기에 한방 의료행위로 보긴 어렵지만, 의료법상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기가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 정부에서 의료인을 동원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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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영 기자입니다. 제보 young@ohmynews.com / 카카오톡 rockyrkd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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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공보의'는 왜 코로나 대응에서 배제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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