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와 대전민중의힘 등 대전지역 노동계는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87호, 98호, 29호가 발효된 20일 오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LO 핵심협약에 맞게 노조법을 전면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오마이뉴스 장재완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87호, 98호, 29호가 발효됨에 따라, 대전지역 노동계가 노동기본권 글로벌 스탠더드를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노조법을 전면 개정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와 대전민중의힘 등은 20일 오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ILO 핵심협약인 ▲29호 강제노동 협약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 등이 발효됐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한민국이 ILO에 가입한 지 31년, OECD에 가입한 지 26년만의 일"이라며 "오늘 부터는 전 세계 160여 개 나라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에 관한 국제기준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으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부터는 이 '기본중의 기본 권리'가 제대로 적용되는지 ILO 감시감독기구를 통해 점검받게 되고, 협약을 비준함으로써 발생하는 의무를 위반하면 ILO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ILO 가입 후 30년이나 지나서 겨우 하게 된 기본협약 비준이 다시 한 번 '지키지 않을 약속'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없었던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랬다간 '노동후진국', '약속을 안 지키는 나라', '노동기본권 보장 수준 최악의 나라'라는 꼬리표를 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새롭게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취임 직후부터 오늘 발효되는 협약과 법·제도 현실이 얼마나 심각하게 동떨어져 있는지 점검해 개선 방안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등 수많은 노동자들이 노동3권 보장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고,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진짜 사용자들과 교섭조차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노조와해를 위한 사용자의 회유와 압박, 교섭거부,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차별 등 부당노동행위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으며, 파업의 목적, 주체, 절차, 방법 등 겹겹이 쌓인 요건을 뚫고 합법파업으로 인정받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공부문에서는 지나치게 폭넓은 필수공익사업장 규정과 부당한 필수업무유지제도로 파업을 하더라도 힘을 발휘할 수 없으며, 특히, 교사·공무원은 정치적 의사표현과 단체행동이 전적으로 어렵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