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호 전 광산구청장에 대한 고발장
김동규
지난 14일 나는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이 구청장직을 상실한 김삼호씨를 위해 퇴임식을 연 사실을 취재했다. 퇴임식 당시 김삼호씨는 이미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민간인이었다. (관련 기사 :
[단독] 당선무효 김삼호 광산구청장, 퇴임식 열었다 http://omn.kr/1ycx4)
나는 퇴임식 관련 보도를 끝으로 더 이상 김씨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그런데 다음날 김씨가 페이스북에 퇴임 소감을 남겼다. "여한 없이 일했고, 여러분에게 듬뿍 받은 신뢰와 사랑으로 아쉬움을 털고 간다"는 내용이었다. 잘못에 대한 반성은 없었고 김씨가 명예로운 퇴직이라도 한 듯 응원하는 댓글 370여 개가 달렸다.
화가 났다. 그동안 김씨는 불법 당원을 모집해준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직원들에게 300만 원 상당의 향응과 30만 원 상당의 골프비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점에 대해서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1심과 항소심에서 일관된 법리에 따라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지난 14일 대법원은 김씨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김씨는 광산구청장으로 취임한 사실 자체가 없는 민간인이 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날 오후 2시 광산구청은 상황실에서 "민선7기 김삼호 구청장 퇴임식"을 열었다.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민간인이 현직 공무원들을 모아서 진행한 퇴임식은 과연 합법적일까? 형법 제123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광산구청이 진행한 퇴임식은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다. 그러나 퇴임은 전직 공무원이 그 직위를 퇴직 혹은 의원면직 등으로 상실했을 때에만 사용될 수 있다. 즉 당선 자체가 무효 처리된 김씨는 법률적으로 전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퇴임식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명백히 형법 제123조에 위배된다.
김삼호씨의 퇴임식은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기 전부터 준비되었다. 광산구청의 한 공무원은 "식순 정도만 미리 준비했다. 예산은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대법원 판결로 직위를 상실한 상황에서도 공무원들은 이를 준비하고 실제로 집행한 것이다.
잘못 지적하지 않고 침묵하는 경직된 공직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