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저녁종합뉴스(4/12)·신문지면(4/13) 박근혜 씨 호칭 구분 ⓒ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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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씨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회동을 보도한 4월 12일 방송사 저녁종합뉴스와 이튿날인 4월 13일 신문지면에서 박근혜씨 호칭을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경향신문과 JTBC는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라고 호칭한 반면, 그 외 언론은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호칭했습니다.
언론은 2017년 3월 10일 박근혜씨가 탄핵된 이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호칭해왔습니다. 경향신문은 국정농단 주범 최서원 씨(최순실)가 2020년 6월 11일 뇌물 및 직권남용‧강요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8년·벌금 200억 원 확정판결을 받은 뒤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라고 호칭하기 시작했습니다. JTBC는 2021년 1월 14일 박근혜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22년·벌금 180억 원·추징금 35억 원 확정판결을 받은 뒤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라 호칭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라고 호칭하는 근거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제7조(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 2항의 1~4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하지 않기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씨는 이 중 1호 '재직 중 탄핵을 받아 퇴임한 경우'와 2호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박근혜씨 탄핵만으로도 충분히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라고 호칭할 수 있지만 경향신문은 국정농단 주범의 형이 확정된 후, JTBC는 박근혜씨 형이 확정된 후 해당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31일 박근혜씨 사면‧복권이 단행됐지만, 최소한 경호 외 전직 대통령 예우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박근혜씨가 받은 형의 선고 효력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호칭'도 전직 대통령 예우에 포함된다는 게 중론
박근혜씨 호칭 문제를 논하며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전직 대통령'이란 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재직하였던 사람"이라고 돼 있으니, 박근혜씨를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부르든,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로 부르든 문제될 것 없다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MBN <뉴스와이드>(4월 12일)에서 김경진 전 국회의원 발언이 그러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해석에는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이 법에서 '전직 대통령'이란 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재직하였던 사람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정의를 내린 조항이 아니라 '이 법'이라 지칭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대상을 정의해놓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제7조 2항 1~4호에 해당될 경우 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으로 선출돼 재직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가 박탈되는 것입니다.
채널A <뉴스TOP10>에서 최병묵 정치평론가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처럼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과 호칭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 경우도 있는데요. 통상 '예우'엔 '호칭'도 포함된다고 보는 게 중론입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곧잘 쓰이는 '전관예우'도 '호칭이나 의전상으로 재임 당시의 관직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2018년 9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을 당시 언론은 북한이 문 대통령에게 '대통령 각하'라는 호칭을 사용했다며 '북측의 예우가 달라졌다'고 평가하기도 했죠.
박근혜씨 탄핵 이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권영국 변호사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호칭까지 규정하지 않는다"지만 "예우라는 것이 호칭에서부터 시작하고, 대통령이라는 호칭 자체가 존칭어이니 탄핵으로 그 예우를 상실했다면 '박 전 대통령' 대신 '박 씨'라는 표현이 맞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현재 법무부 법무실장인 이상갑 변호사는 과거 한겨레 기사에서 "전직 대통령의 직책을 가졌다는 과거 사실에 근거해 그냥 전 대통령이라고 불러도 잘못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박 전 대통령으로 절제해 표현하는 것이 국정농단이라는 비판의 목적을 더 높일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씨 호칭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언론이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라고 호칭하는 게 정파적이거나 진영논리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죠. 법률에 따른 호칭을 두고 '정파적이거나 진영논리에 빠져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진영논리에 따른 주장 아닐까요.
* 모니터 대상 : 2022년 4월 12일 JTBC <정치부회의>,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 채널A <뉴스TOP10>, MBN <뉴스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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