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대전세종지역본부는 15일 중구 선화동 코오롱글로벌(주)이 시공하는 '대전 스카이 앤 하늘채 신축공사' 현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강화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 지역 건설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강화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9일 오후 2시 30분경 중구 선화동 코오롱글로벌(주)이 시공하는 '대전 스카이 앤 하늘채 신축공사' 현장에서 타설 중이던 콘크리트가 붕괴되면서 건설노동자 4명이 추락,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대전세종지역본부는 15일 오후 사고가 일어난 건설 현장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고는 건설현장에 만연한 기형적 불법하도급과 감리의 부실로 인해 발생한 참사"라고 주장하면서 "건설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확대, 강화하고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중대재해가 일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3월 8일 대전 대덕구 신탄진 동일건설현장에서 70대 노동자가 작업 중 추락한 사고가 발생했고, 4월 9일에는 중구 선화동 코오롱글로벌 현장 사고를 비롯해 유성구 용산동 호반건설 현장에서 엘리베이터 설치 노동자가 추락한 물체에 맞아 의식불명상태에 빠지는 등 같은 날 2건의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특히, 선화동 현장은 건설현장의 구조적인 불법하도급과 부실한 감리로 인해 발생한 '참사'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모든 공정은 원청과 감리의 승인이 이루어진 다음에야 공정은 이루어진다. 특히 선화동 코오롱현장의 붕괴사고는 감리가 직접 승인이 되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는 현장에서 감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고, 원청이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콘크리트 펌프카(장비임대)와 타설공은 분리되어 관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의 편의와 비용 절감 등의 이유로 펌프카 임대업자에게 타설공까지 통으로 하청계약을 하다 보니, 타설공이 임대업자에게 종속되어 작업공정 속도를 펌프카에 맞춰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런 현실은 결국 건설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이 보장되지 못한 환경을 만들고, 사고로 이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후 일어난 건설현장 사망사고는 총 17건이나 된다. 그 중 10건 이상이 안전조치만 이행했다면 예방이 가능한 사고였다"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확대와 강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끝으로 "건설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건설현장 만악의 근원인 불법하도급을 없애고, 원청·감리의 내실 있는 관리감독이 있어야 한다"면서 "우리는 앞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 노동청의 조사가 '노동자 과실'로 결론 맺는 조사가 아니라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드는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