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광주 광산구청에서 진행된 김삼호 전 광산구청장 퇴임식에 광산구청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들이 모여있다.
김동규
대법원 판결이 나온 14일, 광주 광산구청 상황실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행사가 열렸다. 광산구청 공무원들이 모여 '민선7기 김삼호 광산구청장 퇴임식'을 진행한 것이다. 퇴임식에 참석한 한 공무원은 "과장급 이상만 모아둔 채 퇴임식을 진행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광산구 측은 상황실 문을 굳게 닫아둔 채 행사를 진행했고 상황실 출입을 제지한 광산구 관계자는 "비공개 행사인데 어떻게 알고 왔느냐"라고 묻기도 했다.
광주 광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퇴임식 당시 김삼호씨가 구청장 신분이었는지 문의하자 '민간인'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광산구 선관위 관계자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264조는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고 되어 있다며 "대법원 선고가 나왔기 때문에 김 청장은 민간인 신분이 된 상태"라고 확인해 주었다.
지역 언론인 <광산저널>의 조영문 대표는 "김삼호 청장은 퇴임식장에서도 사과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퇴임식이라는 건 취임도 정당하고 퇴임도 정당한 사람이 하는 것인데, 김삼호씨는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당선 자체가 무효다. 전직 광산구청장도 아니다"라며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가 현직 공무원들을 모아 놓고 퇴임식을 치른다는 건 사법부를 부정하는 것이다. 김 청장은 사과 성명을 내고 조용히 떠났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 이상석 대표는 "퇴임하는 구청장을 따로 만나서 행사를 진행하는 건 괜찮은데, 현직 공무원들이 민간인의 퇴임식을 열어주는 건 정말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라며 "광산구 공무원들이 구민들 무서운 줄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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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당선무효 김삼호 광산구청장, 퇴임식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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