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공동주택 노동자(경비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개정 운동본부'는 14일 오전 대덕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을 위해 주민발의를 통해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오마이뉴스 장재완
이들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아파트 거주인구가 늘어가면서 우리의 생활에 꼭 필요한 노동을 하고 있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경비노동자들은 여전히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대부분 고령임에도 24시간 맞교대제에 30가지가 넘는 업무를 하고 있지만 3개월, 6개월 등 초단기계약으로 고용불안에 떨며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비노동자들은 스스로를 '파리 목숨이라고 비유하며 아무리 부당한 일을 당해도 3개월 초단기계약이니, 재계약이 안될까 봐 어떤 목소리도 내기 어렵다고 호소한다"면서 "특히 대덕구에는 아직도 경비실에 냉난방기가 설치되지 않은 대단지 아파트들이 있고, 휴게실이 지하에 있어 제대로 쉴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경우가 허다하다"고 했다.
운동본부는 또 "현재 대덕구에 있는 '대덕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는 경비노동자들의 인권이 존중되는 법적 기준은 되나 실질적으로 경비노동자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고용불안과 노동환경 개선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에는 부족하다"면서 "따라서 우리는 현 조례에 고용안정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선언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권의경 운동본부 공동대표는 "경비노동자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노동자다. 그런데 감시단속직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로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최소한의 노동권과 고용안정이 파괴된 채 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대덕구에 책임 있는 역할을 조례개정을 통해 요구하려는 것이다. 타 자치단체 사례와 각종 정책을 연구해서 경비노동자와 공동주택 주민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대전 대덕구 공동주택 노동자(경비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개정 운동본부'에는 대전지역 아파트경비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대전시노동인권센터,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대전민중의힘 등 15개 단체)과 우리동네 노동조합 대덕유니온, 진보당대전시당 대덕구위원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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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 주민들, 경비노동자 위해 조례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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