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살보도 윤리강령 18년, 여전히 지켜지지 않아
자살보도 윤리강령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물의 자살 등과 같이 공공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와 그러한 묘사가 사건을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예외"라며 예외 규정을 뒀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검찰이 이제 막 진상 파악을 위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로 밝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공공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사에서 '투신', '쿵'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며 묘사하는 것이 사건을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아닙니다.
자살보도 윤리강령은 "언론은 자살 동기에 대한 단편적이고 단정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이를 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언론은 관련 소식을 전하며 이마저도 어겼습니다.
한국일보는 <서울남부지검서 30대 초임검사 투신 사망>(원다라 기자)에서 "(A씨가) 올해 초 서울남부지검으로 부임해 형사1부에서 근무해왔다"며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선 2016년 당시 임용 2년 차였던 김홍영 검사가 상사의 상습적 폭언·폭행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이 진상 파악에 나선 건 사건이 발생한 직후입니다. 밝혀진 것이 없는데도, 한국일보는 단편적 사실 일부와 김홍영 검사 사례를 언급하며 A씨가 죽음에 이르게 된 원인을 단정적으로 판단해 보도한 것입니다. 한국일보를 비롯해 연합뉴스, 뉴스1, 조선비즈, 서울신문, 이데일리, 디지털타임스, 문화일보, MBC 등 총 11개 언론사가 이런 행태를 보였습니다.
자살보도 윤리강령은 2004년 10월 5일 발표됐습니다. 그러나 윤리강령이 마련된 지 18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윤리강령을 어긴 96개 기사 중 44개 기사는 말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극단적 선택을 다루는 기사를 아예 전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언론이 극단적 선택을 막자며 상담 전화나 어플리케이션을 안내하는 것에 앞서 더욱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고 언론 스스로 필요성을 느껴 한국기자협회가 한국자살예방협회와 함께 제정하고 발표한 자살보도 윤리강령을 지키는 일입니다.
* 확산 방지를 위해 기사 링크를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모니터 대상 : 2022년 4월 12일 오후 6시 기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검색된 서울남부지검 검사 사망 관련 기사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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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도 윤리강령' 위반한 검사 사망 보도 9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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