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논리 왜곡] 영장 독점주의는 수사권 독점주의가 아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5․16 헌법마저도 김 총장의 말과 같이 "수사 주체를 검사만으로 규정"한 적은 없기 때문이다.
김 총장은 "체포·구금·수색·압수에는 검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지난 제6호 헌법 제10조 제3항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영장청구권을 검찰에 독점시킨 최초의 규정이다. 이전까지는 영장발부 주체가 법관이라는 것만 규정하였을 뿐 청구권자는 한정하지 않았다. 그러던 것을 제6호 헌법에 와서 영장청구권자를 검사로 못 박은 것이다. 검찰의 영장 독점주의가 시작된 것이다.
영장청구권을 검찰에 독점시키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수사·기소권 독점 등 대한민국만큼 강력한 권한을 가진 검찰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뜻이다.
박정희 정권이 만들어낸 검찰의 영장 독점주의의 정당성은 차치해 두더라도, 헌법은 단 한 번도 수사 주체를 검사로 한정하지 않았다. "헌법은 수사 주체를 검사만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김 총장의 발언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본다.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과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큰 강제수사의 경우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며, 이때 영장은 검사만이 청구할 수 있다는 검찰의 영장 독점주의를 검찰의 수사권 독점주의로 확장해버린 것이다. 영장청구권 독점을 넘어 수사권까지 독점하고자 하는 검찰의 야욕이 비치기까지 한다.
과도한 권력의 분산이 핵심
박정희 이전 검찰은 경찰권력에 치이는 모습이었다. 심지어 1949년 6․6 반민특위 습격 사건에서 검찰총장이 일선 경찰에게 폭행당하고 권총까지 빼앗기는 사건이 발생하기까지 했다. 그랬던 검찰은 박정희 정권이 달아준 날개를 통해 순식간에 막강한 권력이 되었다. 그 권력은 박정희의 의도대로 독재정권을 수호하는 데 이바지했다. 1974년 4월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 등 검찰이 박정희 정권을 위해 조작한 사건은 셀 수 없을 정도다.
'검수완박'은, 박정희가 정권의 충견으로 쓰기 위해 검찰에 부여한 과도한 권력을 분산시키려는 작업이다. 다시 말해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과정이고, 독재의 그림자를 지우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현직 검찰총장은 박정희 헌법을 4․19 민주항쟁의 헌법으로 둔갑시켜 독재정권이 달아준 자신들 날개를 유지하려 하고 있다. 이는 오히려, 민주주의 사회에서 검수완박이 왜 필요한지 대변해주는 모습이기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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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사람사이 대표 변호사다. 민변 부천지회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경기도 의회 의원(부천5, 교육행정위원회)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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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수사주체를 검사만으로 규정" 김오수 총장 발언은 거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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