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람석 입구 쪽에 김회재 의원 일행과 함께 들어와 사진을 찍는 선관위 여직원. 유일하게 비표를 착용한 상태다.
정병진
김회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시을) 일행이 지난 20대 대선 여수개표소에 불법 출입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아래 선관위) 직원이 동행하였음이 새롭게 드러났다. 이에 따라 김 의원 일행의 "출입을 허용한 적 없다"던 여수선관위의 해명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져 책임을 놓고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김회재 의원과 보좌관들로 추정되는 두 명의 남성은 지난 3월 9일 자정 무렵 여수 진남체육관의 대선 개표소에 들어와 약 10분간 머물렀다. 그들은 선관위에 사전 신고해 배부받아 착용해야 하는 '관람증'이 없이 개표소에 들어왔다.
현행 공직선거법(제183조)은 개표소 출입제한과 질서 유지를 위해 선관위에서 관람증을 배부받지 않은 자의 개표소 출입을 엄격히 금지한다. 개표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개표사무원·개표사무협조요원 및 개표참관인, 관람증을 배부받은 자와 방송·신문·통신의 취재·보도요원"으로 제한돼 있다. 이런 제한 규정을 어기고 개표소를 들어간 자는 징역과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다(법 제256조 3항).
김회재 의원 일행이 관람증 없이 개표소에 출입한 사실에 대해 여수시선관위는 "출입을 허용한 적 없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해당사항은 혼잡한 개표상황에서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해 해당인들의 출입이 잠시 이루어진 상황으로, 해당 미허가 출입자들은 당시 즉시 퇴거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여수시선관위를 통해 확인한 사실을 밝혔다.
김회재 의원과 그의 보좌관이 개표소에 들어왔을 때 기자는 "'관람증' 없이 어떻게 들어왔느냐?"고 물었다. 당시 김 의원과 그의 보좌관은 "선관위 직원이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왔다"고 하였다. 여수선관위는 그들의 "출입을 허용한 적이 없다"고 하였기에 그런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여수시선관위의 해명은 사실과 다름이 뒤늦게 드러났다. 당시 관련 사진에 찍힌 인물 중에 선관위 직원 한 사람이 들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 직원만 비표를 착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여수선관위 선거계장은 1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해당 직원은 다른 위원회에서 파견 나온 선관위 직원"이라면서도 그가 누구인지 이름은 끝내 밝히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