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을 요구하는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 조합원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
제주도 교육청도, 제주도청도 굼뜨게 움직이는 와중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가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이석문 교육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소송 제기는 교육감과 교육청에 경각심을 심어주고 사고 예방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위함이고, 또 사고 당사자에게 장애가 남았기 때문이었다.
2020년 제주도 교육감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이석문 교육감은 반복된 감량기 사고는 기계 문제일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고를 당한 노동자들에게 사과했다. 그런데 민사소송이 진행되니 원고의 과실률을 높이기 위해 기계 오작동이 아닌 노동자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해당 사건에 대해 지난 3월초 제주지방법원 민사2단독은 교육감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 양측 합의로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 편집자 말).
"음식물 감량기 설치 이전에는 보통 가정집에서 하는 것처럼 음식물 쓰레기통에 음식물 쓰레기를 담아서 학교 밖에 두면 음식물 쓰레기차가 와서 수거해 가는 방식이었어요. 어쨌든 감량기는 급식실과 아주 가까운 곳에 지어져 있다는 차이가 있죠. 예전에 음식물 쓰레기를 통에 담아 처리할 때는 차가 이동할 수 있는 곳까지 가지고 가야 해서 비탈길이나 이런 데에서 넘어져서 사고 난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 현장 의견을 들어보면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 빼고는 나아진 것도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최성용 선전국장)
기계를 사용하게 되는 것은 현장의 노동자인데, 그들의 목소리는 왜 설치 과정에서부터 반영되지 못하고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야 살피게 되는 것일까. 학교 급식실 노동자의 강한 노동 강도를 줄이기 위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있어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의견이 반영되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
"조례에 의해서 도청이 예산 지원하면서 음식물 감량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급식실에 일하는 노동자들과 이런저런 우려 지점들을 사전에 협의하고 소통했다면, 음식물 감량기를 시범적으로 설치해 보거나 아예 미생물식 감량기로 초기부터 다 설치했겠죠. 근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어요.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는 실제 급식실에서 조리 업무를 하는, 음식물 감량기를 실제 사용하는 조리사나 조리실무사의 의견을 잘 듣지는 않거든요."
학교라고 다 안전한가요
2018년 7월 취임한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공약 중 하나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제시했다. 이후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학교 급식실, 청소, 시설관리 노동자도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 받으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해야 했다. 하지만 제주도교육청은 2020년 6월까지 코로나19를 핑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으며 차일피일 미뤄왔다. 이때는 이미 4건의 손가락 절단사고가 발생한 이후였다.
2021년 하반기가 되어서야 음식물 감량기 사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지만 교육청의 대처는 기계 버튼에 테이프를 붙이는 식의 미봉책에 그쳤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은 아직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의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무엇인지 물어봤다.
"앞으로 음식물 감량기와 관련해서는 조례 개정을 위한 활동이 계속 이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고가 난 음식물 감량기가 학교에 계속 있어서는 안 되겠죠. 사고를 당한 당사자의 트라우마도 있고요. 사고가 발생해도 다른 사람들은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작업 중지권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의제화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학교 같은 경우는 급식, 시설, 청소 직무 종사자를 현업으로, 나머지 종사자는 비현업으로 구분해서 비현업 직종은 산업안전의 영역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요. 과학 분과 같은 경우는 화학물질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런 직종들은 산안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누구나 다 산재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학교라고 해서 안전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구분에 의해서 제외되는 것들을 이제 좀 바꿔야 되는 거죠."(최성용 선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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