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경찰 폭행' 장용준(래퍼 노엘) 경찰 출석무면허 운전·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노엘)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장제원 윤석열 당선인 비서실장의 아들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씨가 음주 측정 거부와 경찰관 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8일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형을 받고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라고 판단했다.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 이후 수감 상태였던 장씨는 이날 검정 재킷 차림에 수갑을 찬 채 법정에 들어왔다. 실형 선고에도 별다른 동요 없이 서 있었다.
"경찰 피해 정도 경미하지만... 공무집행 방해 충분히 인정"
앞서 검찰은 장씨에게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던 중 재범을 일으킨 점을 들어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장씨가 경찰을 상대로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힌 사실에 대해선 "피해가 경미해 굳이 치유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며 무죄를 적용했다. 영장 심문을 포기하고 잘못을 인정한 점 또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 사실은 명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음주측정 요구에 장씨가) 차량 뒷자리에서 버티면서 대리운전을 불러 이탈하려 했고, 이에 더해 동승자는 운전석에서 엑셀을 밟는 등 현장 이탈을 시도했다"면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와 현행범 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폭행 정도가 경미하다고 해서 (피해) 경찰이 개의치 않을 정도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