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보일배 대표단 뒤로 따라간 행진단. 맨 앞의 사람이 단식 11일차 임종린 파리바게뜨지회장.
이재준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2018년 사회적 합의는 '벌금을 물지 않기 위한 휴지조각이었구나' 생각할 정도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허영인 회장은 사과하고 원상회복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2018년 사회적 합의란, 2017년에 적발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해 노사, 가맹점주, 정당, 시민사회까지 나서서 체결한 것으로써, 본사 직접고용 대신 ▲ 본사가 책임지는 자회사로의 고용 ▲ 3년 내 본사 정규직과의 동일임금 ▲ 부당노동행위자 징계 등이 핵심 사항이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본사(파리크라상)가 직접 고용하지 않을 시, 인당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었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은 전국에 5천 명 넘게 존재했고, 파리바게뜨는 당시에 과태료를 회피하기 위해 '직접고용 포기각서'를 강제로 받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강은미 의원은 "국정감사, 기자회견 등 여러 차례 다양한 방식으로 (노조탈퇴 공작에 대해) 문제 제기했다. 사회적 합의를 이행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회사 측에도 요구했다. 하지만 SPC는 노조탈퇴를 멈추지 않고,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뿐 사회적 합의 이행의 구체적 내용도, 노조탄압의 사실관계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총 9명의 파리바게뜨 임직원을 진급차별과 노조탈퇴 강요 등의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에 기소했다. 이들 중 6명은 임원급으로 지역 책임자(사업본부장)이며, 3명은 핵심관리자(제조장)이다. 지역 책임자는 전국에 9명이다. 3분의 2나 되는 지역 책임자가 불법행위에 가담한 것이다.
강은미 의원이 '사회적 합의=벌금을 물지 않기 위한 휴지조각'이라 말한 것은, 파리바게뜨가 사회적 합의를 지키지 않고 오히려 그를 지키라고 하는 민주노총을 탄압하고 있는 모양새를 빗댄 것이다.
임종린 파리바게뜨지회장은 "단식 들어가면서 나 하나 고생해서 회사가 잘못 인정하고, 우리 조합원들 더 못 괴롭히게 된다면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끝까지 부정행위를 인정 안 하고, 이렇게 여러 사람 고생시키는 회사가 참 원망스럽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출정식 후 삼보일배가 시작됐다. 임종린 지회장은 몸상태가 좋지 않아 삼보일배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뒤따라 걸었다. 이때 임 지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임종린 지회장은 "왜 회사 잘못에 우리가 이 고생을 해야 하는지... 뒤따르는데 눈물이 계속 났다"고 말했다. 중간에 잠시 가진 휴식시간에 삼보일배 하던 제빵기사들에게 "괜찮냐"고 물었을 때 "'괜찮다'는 말에 또다시 눈물이 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