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와 부패신고자 보상금 산정기준「공익신고자 보호법」「부패방지권익위법」의 보상금 산정 기준
참여연대
서울특별시는 전국 최초로 2017년에 상한금액 없이 보상대가액 기준 3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공익제보자 보상제도를 확대했습니다. 신고 보상제도는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더라도 공익⋅부패행위 신고를 활성화해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막기 위한 제도로, 온갖 불이익조치를 감수한 신고자들에 대한 보상입니다. 현재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법령의 보상금 산정 기준은 보상대가액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해 보상대가액이 1억 원 이하이면 공익신고는 20%, 부패신고는 30%이며, 보상대가액이 높아질수록 지급하는 보상금 산정 비율이 낮아져 최대 30억 원까지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와 같이 보상금 상한액 없이 보상대가액을 정률제로 도입한 곳은 경기도와 울산광역시가 있으며, 경상남도, 부산광역시에서는 30억 상한액을 유지하며 보상대가액의 3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해 현행 법령보다 더 적극적인 보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자치단체의 자치법규를 통한 보상 강화는 공익신고 활성화로 이어지고, 투명하고 맑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공익제보자 보호에 가장 적극적인 자치법규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 구조금제도가 그 사례입니다.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해 치료비, 임금손실액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이사비, 소송비용 등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구조금을 국민권익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2011년 제도 도입 이후 작년까지 11년 동안 총 1억 1천여만 원을 지출한 반면,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17년 제도 도입 이후 5년간 국민권익위의 4배가 넘는 4억 5천여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특히 2021년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으로 구조금 지급 대상이 확대되었고 국민권익위는 8,264만 원을 구조금으로 지출했다며 사상 최대의 금액이라고 발표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이보다 2배 이상 많은 1억 6천여만 원의 구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외에도 4개 교육청과 9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자치법규에 따른 구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로 구조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적극적인 구조금 홍보와 구조금 지급 의결이 요구됩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참여연대는 정부, 특정 정치세력, 기업에 정치적 재정적으로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합니다. 2004년부터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협의지위를 부여받아 유엔의 공식적인 시민사회 파트너로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공유하기
34개 기관 중 비실명대리신고 변호사 지원하는 곳은 8개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