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청장 수행비서 B씨가 일반 시민에게 보낸 문자로 김미경 은평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A씨가 검찰에 제출한 증거.
은평시민신문
오는 6.1 지방선거에 구청장 재선에 도전하는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이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발인 A씨는 지난 3월 18일 "김미경 은평구청장이 설 명절을 앞둔 지난 1월 20일 경 은평구청 다수의 공무원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익명으로 사과 박스를 보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서울 서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A씨는 "명절에 은평구청 공무원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사과를 선물한 것이 정당하다면 굳이 익명으로 보낼 이유가 없다"며 수행비서 B씨가 지역 주민들에게 보낸 문자와 사과를 받은 공무원 명부를 증거로 제출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지난 1월 20일경 은평구청 다수의 공무원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익명의 사과박스가 배달됐다. 사과를 받은 C씨가 사과 판매자 D씨에게 전화를 걸어 "누가 사과를 보냈는지" 물어보자 "은평구청 비서실에서 보낸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은평구청 수행비서 B씨가 "은평구청 비서실입니다. 청장님께서 소중한 마음 담아 보내신 사과 잘 받으셨는지요"라는 문자를 발송했고, 이후 갑자기 비서 직을 그만두고 핸드폰도 교체한 정황이 파악됐다.
고발인 A씨는 "사과 선물 관련 소문이 지역에 퍼지자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비서들이 보낸 것으로 나와는 무관하다'는 해명을 하고 있다"며 "사과판매자 D씨도 핸드폰 번호를 변경한 점은 여러 가지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