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회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근에서 임대차 3법 폐지,축소 및 민간임대사업자 활성화 정책 즉각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희훈
뻔히 예견되는 부작용들
문제는 현재 추진중인 이들 정책들이 모두 적지 않은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것.
우선 다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부활시키면, 현금 부자들의 주택 사재기를 부채질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지난 2017년 12월 현 정부가 임대사업자에 대해 종부세, 양도세 감면과 대출 확대 등 임대사업자 특혜 정책을 내놨다. 이후 임대사업자는 급증했다. 임대주택 사업자 수는 지난 2017년 23만명에서 2019년 45만명, 2020년 6월 49만명으로 늘었다.
임대사업자와 비례해 다주택자들도 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2채 이상 다주택자는 지난 2017년 211만9000명에서 2018년 219만2000명, 2019년 228만4000명, 2020년 232만명으로 4년새 21만명 이상 늘었다. 임대사업자 제도는 '다주택자들의 꽃놀이패'라는 말까지 유행될 정도였다.
이처럼 급증한 다주택자들은 매물을 내놓지 않고 버티면서 부동산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됐고, 주택 가격 급등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국토부가 지난 2020년 7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0만채 등록임대 중 아파트가 40만채였다. 대략 신도시 3개 규모의 아파트가 다주택자의 보유 매물로 잠겨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20년 모든 주택 유형의 단기매입임대(4년)와 아파트의 장기매입임대(8년) 제도를 폐지했지만, 임대사업자 특혜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만들어진 '뉴스테이'(기업형민간임대주택)는 대형건설사와 부동산시행사 특혜로 많은 비판을 받았던 정책이다. 뉴스테이 사업자에 대해 정부는 공공부지 우선 제공과 용적률 완화, 기금 지원,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줬다. 사업자는 8년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막대한 분양 수익을 챙길 수 있어,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등 이름난 건설사들이 앞다퉈 참여했다.
문재인 정부가 뉴스테이의 초기 임대료 상한선(시세의 85~95%)을 두는 등 일부 개편을 했지만, 의무 임대기간 종료 이후 분양가 책정 등의 문제에 대해선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따라 뉴스테이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도 천문학적인 분양 수익이 예상되고 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뉴스테이 18개 사업지가 지금 시세대로 분양할 경우 3조원의 초과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를 들어 화성 동탄 1135세대 뉴스테이 아파트 사업자인 대우건설은 3962억원, 충북혁신도시 1345세대 뉴스테이 아파트 사업자인 우미건설은 2984억원의 초과 이익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고 뉴스테이가 임대 시장 안정화에 기여한다는 명확한 근거도 없다.
다시 들썩이는 집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