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오전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정부가 또 한 차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조정하면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가능시간을 밤 12시로 연장하고 사적모임 인원도 최대 10인으로 늘렸다. 향후 2주 간 확진세 추이를 지켜본 뒤 안정기에 접어든다면,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거리두기 제한 지침도 해제한다는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열고 "확진자가 하루 30~40만명대 규모로 발생 중이나, 1월 둘째 주 이후 11주 만에 감소세를 보이며 정점을 지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현행 오후 11시에서 12시로 1시간 완화하고 모임 인원도 8인에서 10인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은 오는 4월 4일~17일 2주 동안 시행된다. 중대본은 "추가 완화는 2주 동안 방역 상황과 의료 여력 등을 확인하면서 결정할 계획"이라며 "유행이 확연히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 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 수준을 보인다면 '실내 마스크 착용' 등 핵심수칙을 제외한 영업시간, 사적모임, 대규모 행사 규제 등 모든 조치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점진적 일상 회복 기조에 따라 ▲코로나 확진자를 포함한 일상적 대면 진료 회복 ▲확진 사망자 장사방법 개편 ▲국제선 정상화 등도 추진 중이다.
자가격리 중인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3월 30일부터 호흡기 질환이나 코로나 증상이 아니어도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로 등록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오는 4일부터 참여한다. 지난달 31일 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참여 신청서를 낸 병원은 전국 총 487개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장사 방법을 화장으로만 제한했던 규제도 모두 폐지한다. 중대본은 장사 방법을 제한했던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 고시'와 '시신의 장사방법 제한 대상 감염병 공고' 등을 폐지하고 실무자 단체와 협의를 거쳐 매장 등 화장 외 장사방법이 가능하도록 이달 중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시폐지일에 맞춰 코로나 확진자 유족에게 지급돼왔던 장례지원비(1000만 원) 지급이 중단된다. 장례지원비는 정부가 '선화장 후장례' 및 장례 절차에서의 방역 조치 엄수를 유족에게 강제한데 대해 지급한 지원금이다. 다만 방역수칙을 지킨 장례식장에 지원하는 전파방지비용(300만원 이내)은 당분간 계속 지급된다.
입국자 격리 의무가 지속돼 왔던 베트남, 미얀마, 우크라이나 등 3개국도 지난달 31일 입국자 격리 면제 국가로 전환됐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을 경우 베트남, 미얀마, 우크라이나 등 3개국 입국자의 격리가 면제된다"며 "항공편 증편과 탑승 제한 해제 등 국제선 정상화도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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