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공장 벽돌 무너져 작업하던 노동자 사망

경찰 사고 경위 조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어려울 듯

등록 2022.04.01 00:38수정 2022.04.0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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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달서구의 한 공장 창고에서 벽체가 무너지면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벽돌에 깔려 숨졌다.
대구시 달서구의 한 공장 창고에서 벽체가 무너지면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벽돌에 깔려 숨졌다.대구소방본부
 
대구 달서구의 한 공장에서 벽체가 무너져 작업하던 노동자가 벽돌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1일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53분께 달서구 갈산동 한 무역업체 창고에서 미장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 A씨가 벽돌에 깔려 숨졌다.

당시 벽돌로 만들어진 높이 2~3m 높이의 벽체가 무너져 내리며 A씨의 머리를 덮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공장은 입주를 앞두고 수리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관련자들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급계약서 없이 임의로 인부를 불러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공사 금액 자체가 확정이 안 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노동자 사망 #공장 벽체 #업무상과실치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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