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문신사중앙회와 타투유니온이 31일 헌재 결정 후 헌재 앞에서 '참담함을 금할 길 없다'며 입장 발표 회견을 진행했다.
김종훈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이사장은 31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처벌 조항'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들은 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만난 기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이 자리에서 임씨는 "시대가 바뀌어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됐지만 법관들은 여전히 당신들 판단으로 이 세상이 통제돼야 한다고 믿는 것 같다"면서 "차라리 부당하고 잘못된 법 적용에 대해 싸우다 죽을 것"이라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함께 기자들 앞에 선 여러 문신사들(타투이스트들)도 같이 울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비의료인이 문신 시술을 하면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자격제도 등을 도입할지는 (헌재가 아닌) 입법부가 결정할 사항"이라며 거리를 뒀다. 앞서 2106년에도 헌법재판소는 같은 법안에 대해 찬성7, 반대2 의견으로 합헌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대한문신사중앙회와 타투유니온 등 관련 단체들은 2016년 헌재의 결정 이후에도 문신을 의료행위로 규정한 의료법 27조 1항 등이 위헌이라며 수차례 헌법소원을 냈다.
의료법 27조 1항은 의사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과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도 함께 선고될 수 있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역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한다.
2016년 비교 5대4로 변화...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다만 이날 헌재의 판단은 지난 2016년에 비해 반대 의견을 내는 재판관 수가 2명 더 늘어나는 등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의 미세한 변화가 감지됐다.
반대(위헌) 의견을 낸 이석태·이영진·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문신 시술은 치료를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닌 만큼, 다른 무면허 의료행위와는 구분돼야 한다"며 "위생적인 시술 환경, 도구 위생관리, 염료 규제 등을 통해서도 문신 시술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문신 시술은 안전성뿐 아니라 창의적이거나 아름다운 표현력도 필요하다"면서 "오로지 안전성만을 강조해 의료인에게만 문신 시술을 허용한다면, 증가하는 수요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해 오히려 불법적이고 위험한 시술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