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에서 열린 집회 참석자들. 진짜사장 정부와 지자체의 교섭을 촉구하고 현장의 저마다의 요구를 피켓으로 만들어 참석했다.
김호세아
서울시는 사회복지 노동자들에게는 '진짜 사장'의 위치에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 사회복지 노동자들은 서울시와 교섭을 해본 적이 없다. 작년 CJ대한통운, 최근 현대제철까지 원·하청 등 간접고용 관계에서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원청에 하청노조와의 교섭의무를 인정하는 사례들이 있지만 아직 사회복지 현장에는 사례가 없다.
노동3권은 단순히 근로계약서에 묶여 있어서는 안된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대다수의 사회복지사업을 민간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사회복지시설의 사업내용, 사회복지노동자의 임금 및 수당의 기준, 채용, 경력인정, 승진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실질적인 사용자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