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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

남진근 의원 대표 발의로 22일 산업건설위원회 통과

등록 2022.03.23 18:28수정 2022.03.2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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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광역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대전시의회 남진근(더불어민주당, 동구1) 의원.
'대전광역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대전시의회 남진근(더불어민주당, 동구1) 의원.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가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해 조례제정에 나섰다.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22일 열린 회의에서 남진근(더불어민주당, 동구1)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 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서는 대전시장이 플랫폼 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노동자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플랫폼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확대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플랫폼 노동자의 지원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플랫폼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보호장구 지원 ▲플랫폼 노동자의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충 지원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남진근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플랫폼 노동자 수가 급증하지만, 높은 배달수수료, 배달사고 등 노동환경은 열악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 안전한 배달문화가 잘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플랫폼노동자 #플랫폼노동자지원조례 #남진근 #대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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