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 춘천공장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2021년 11월경 사내에 붙인 대자보.
풀무원춘천지역지회 제공
대자보에서 C씨는 "(A씨가) 민주노총 조합에 가입하여 마치 자기가 피해자인 양 행동을 하며 거짓말로 일관"했다며 "아주 질 나쁜 행동"이라 비난했다. 또 "비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가해자로 몰아가고 있다"며 "회사는 신상필벌에 있어서 반드시 공정하고 치우침 없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C씨는 설비부품을 가져오란 지시에 A씨가 부품을 소리 나게 던지고, 다른 사원들과 비웃었다며 "직장 선임을 괴롭히려고 사전에 모의하고 계획된 사건" 즉 A씨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라 주장했다. 이 대자보는 3월 현재까지 붙어 있지만, 이 사안으로 징계위가 열리거나 한 적은 없다.
이에 대해 박엄선 지회장은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에 수개월간 치료를 받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다. 그런 사람이 가해행위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다.
피해자와 풀무원춘천지역지회는 11월 17일 징계위 결과가 부당하다며 회사에 재심을 신청했고, 대자보 내용과 관련해 추가 징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12월에 열린 재심에서도 감봉이란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A씨는 10월부터 현재까지 출근도 하지 못하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얼마 전 산재를 신청했다. 풀무원춘천지역지회는 11월부터 5개월째 풀무원 수서 본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전출 및 재발방지 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며 1인시위를 이어나가고 있다.
풀무원 관계자는 최근 <일요주간>과의 인터뷰에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내 규정을 통해 징계를 완료한 상황이며 감봉은 중징계에 해당한다"라며 "전출은 각 공장 간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또한 가해자, 피해자가 마주칠 수 없도록 분리 조치를 완료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새로 생긴 노조의 대자보 게재와 관련해서는 "사측이 노조 활동에 간섭할 수 없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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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 춘천공장 '직장내 괴롭힘' 사측 대처에, 노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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