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량 충전 방해행위, 과태료 부과됩니다"

[하동] 5월까지 계도기간 거쳐 6월부터 집중 단속

등록 2022.03.18 08:57수정 2022.03.18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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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량 충전 방해행위를 하면 과태료 부과됩니다."

경남 하동군은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6월부터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된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급속 충전시설에만 적용됐던 과태료 부과가 지난 1월 말부터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전기차 충전시설을 대상으로 확대됐다. 적발 시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다.

하동군은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오는 5월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6월 1일부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와 충전방해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속 대상과 과태료는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10만원, ▲충전시설과 충전구역 내 또는 주변 물건 적치 행위 10만원, ▲충전시간 경과(급속 1시간·완속 14시간) 후 계속 주차 행위 10만원,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 고의 훼손 행위 20만원 등이다.

하동군 관계자는 "대기환경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늘어난 전기차 운행자 수만큼 전기차 충전으로 인한 불편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개정된 사항에 대해 충분한 계도기간을 두고 적극 홍보해 군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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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방해행위 집중 단속 ⓒ 하동군청

#전기차량 #하동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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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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