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양농협 백전지점
노일영
농협이 전국 각 지역의 농촌 사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면 단위로 보면 실무자들의 숫자에 비해 업무량이 많고, 보직 변경이 잦아서 담당자들이 각 마을의 형편을 상세히 알기 어렵다. 그래서 영농회장은 농협의 업무를 보조하면서 한편으로는 농민들의 요구를 농협에 전달하는 활동을 한다.
이러한 활동에 대한 대가로 농협은 마을의 영농회장인 이장에게 매달 12만 원을 지급한다. 농협은 '농업협동조합'의 줄임말이다. 따라서 농협이 내게 지불하는 돈은 농협의 조합원인 우리 마을 농민들의 노동에서 만들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나는 매달 나오는 12만 원의 출처가 우리 동네 이웃들의 노동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농협의 관계자들도 자신의 급여가 농민들의 힘겨운 노동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있으면 참 좋겠다.
어쨌든 이장 수당 36만 원, 영농회장 수당 12만 원 이외에도 '이장 회의비'가 한 번에 1만5천 원으로 매달 3만 원 지급된다. 그러니까 이장 활동으로 한 달에 총 51만 원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명절 상여금이 두 번 있는데, 설과 추석에 30만 원씩 지급된다.
통장을 확인하고 며칠 뒤 '백전면이장단'의 총무로부터 전화가 왔다. 새로 선출된 이장들은 이장단 입회비를 30만 원을 내야 하고, 영농회장수당과 회의비, 명절 상여금 모두 백전면이장단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매달 영농회장 수당과 회의비를 합친 15만 원과 명절 상여금을 이장단에서 기금으로 관리한다는 것이다. 총무는 이 기금이 경조사비와 이장단 활동비, 불우이웃돕기 성금, 퇴직 이장 선물비 등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연말이 되면 남은 기금을 나눠서 16명의 이장에게 되돌려준다는 것이다.
기금의 사용 용도만 공적으로 명확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리고 관행이라며 따르라고 하는데, 신입 이장의 처지에 뭐라고 말할 수도 없는 형편이었다. 그래서 입회비 30만 원, 영농회장 수당과 회의비를 합친 15만 원을 이장단 계좌로 입금했다. 송금을 하고 나니, 1월에 이장으로 활동하며 받은 돈은 6만 원이었다.
가로등과 보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