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캡처.
충북인뉴스
하승수 변호사, "민간주도 사업에 공무원 동원은 문제"
국민권익위, "의도, 과정, 부당이득 여부 따져봐야 한다"
공무원행동강령 제11조 3항 4호에 따르면 '공무원은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
하승수 농본 공익법률센터 변호사는 "확정된 사업도 아닌, 민간업체들이 주도하는 사업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움직이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 한 관계자는 "공무원들의 토지주 설득 자체를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의도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부당한 이득을 도모했느냐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말하는 부당하다는 말의 의미는 정해진 절차나 규정에 어긋나서 한다든지, 민간업체의 청탁을 받고 한다든지, 아니면 (전문가들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데도 계속 (설득작업을)한다든지 등이다"라고 설명했다.
산단 추진은 민관합동방식이다. 괴산군이 20% 가량 지분이 있지만 민간업체가 80% 가까운 지분을 가지고 있다. 민간업체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하승수 변호사는 "메가폴리스산단에 괴산군도 일부 출자를 하지만 더 많은 지분을 민간업체들이 가지고 있다"며 "민간업체들이 해야 할 일을 공무원들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산업폐기물매립장 폐해는 이미 전문가들의 지적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