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2021년 10월 7일 전체회의에서 지상파 및 종합편성채널의 건강정보프로그램과 홈쇼핑 간 연계편성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방통위가 2021년 3월 방송분 연계편성을 점검한 결과, 지상파 2개 채널·종편 4개 채널의 45개 건강정보프로그램에서 520회 방송한 내용이 홈쇼핑 17개 채널에서 총 756회 연계편성되어 전년에 비해 프로그램수·연계횟수가 모두 증가했다.
방송통신위원회
하지만 네거티브 규제가 되면 이미 명맥만 겨우 남은 그 원칙조차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프로그램 광고, 토막 광고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 프로그램 외 광고 형식은 굳이 세분화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시청자들이 광고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어 형식 규제를 하지 않더라도 시청자 오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정작 문제는 프로그램 속에 들어온 광고다. 현재도 가상 광고, 간접 광고 등이 시청자들에게는 광고로 의식되지 않은 채 무의식 중에 전달된다. 지금도 교묘하게 프로그램 일부로 위장한 협찬이 버젓이 있는데 그나마 형식적 규제도 없어진다면 훨씬 노골적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간접광고가 포함되어 있다는 자막을 내보내지만, 눈가림에 지나지 않는다.
더구나 협찬은 그러한 고지조차 없는 경우가 많다. 단순한 제품 노출에 그치지 않고 광고주 요구에 맞춰 스토리를 바꾸는 일은 일상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특정 방송프로그램의 주요 고정 출연자가 방송광고에 등장하여 해당 방송 프로그램과 유사한 상황을 연출"하거나 "방송프로그램 광고시간에 해당 방송프로그램에 나오는 주요 소품, 장소 등을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광고심의 규정과도 상충한다. 프로그램 안의 광고나 협찬은 그 정도를 넘어 아예 출연자가 대놓고 광고를 하는 것이다.
사후에 규제를 강화한다고는 하나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현재도 "광고효과를 줄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심의규정을 어기며 불법과 편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음성적 협찬이 기승을 부리는데도 사후규제망은 허술하기 그지없다. 그 정황은 분명하지만, 위반을 했는지 규제기관이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 광고의 사후규제는 과연 얼마나 다를까?
이런 마당에 방송통신위원회는 프로그램 내 상업적 광고물에 대한 규제를 푸는 것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삐를 어떻게 다잡을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최소한 방송프로그램과 광고를 구분한다는 원칙을 지키려고 한다면 프로그램 내에서 광고적 내용이 나올 때마다 눈에 띌 정도로 크고 명확하게 광고임을 알리게 하는 정도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특히 실효성 있는 사후규제의 구체적 방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미디어 기업의 극진한 모심을 받으며, 광고주가 프로그램 속으로 들어오도록 길을 닦아주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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