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대구 중구 대구백화점 프라자점을 찾은 시민이 QR코드를 찍고 있다. 정부는 18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등 시설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내일(3월1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백신 접종력이나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 음성을 증명하는 방역패스 제도가 새로운 변이 발생 등 방역 체계 조정이 필요해질 때까지 잠정 중단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8일 오전 11시 브리핑을 열고 "3월1일 0시부터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방역패스)를 잠정 중단한다"며 "보건소의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발급 업무도 중단하며 4월1일 시행 예정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중단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조정은 현재 방역 상황을 감안한 잠정적 조치"라며 "방역패스는 새로운 변이 발생, 백신 접종 상황 등에 따라 재개·조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11종 다중이용시설 ▲의료기관·요양병원·경로당 등 감염취약시설 ▲대규모 행사(50인 이상 300인 미만 집합) 등에 방역패스 적용 의무가 면제된다. 11종 다중이용시설엔 유흥시설,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목욕탕·사우나, 식당·카페, PC방, 스포츠경기장 등이 포함된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중단 배경으로 "고위험군 및 자율방역 중심으로 개편된 오미크론 변이 대응 방역체계와의 정합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3월 1일부터 확진자 동거인은 접종력과 관계없이 모두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하고 확진된 의료인도 감염병 확산 정도에 따라 격리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특히 위기단계인 3단계에선 무증상·경증 의료인의 경우 3일로 단축하는 등 방역 지침을 완화해왔는데, 방역패스 제도는 이 흐름과 일관성이 없었다는 취지다.
방역패스 집행정지 소송에서 정부가 잇달아 패소하면서 발생하는 불균형 문제도 고려됐다. 국가 기관 상대로 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및 취소 소송은 9건,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한 소송은 10건 등 총 19건이 진행 중인데 현재까지 정부가 패소한 소송은 대구, 인천, 서울 등의 지역에서 5건이 확인됐다. 소송을 제기한 사업주에게 방역 패스가 적용되지 않으면서 지역·업종 간 불균형이 발생했고, 12~18세 이하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효력 정지 판결도 나오면서 연령 간 차별 문제도 나왔다.
박 반장은 "최근 법원 결정에 의해 일부 연령과 지역별로 방역패스 적용여부가 달라짐에 따른 연령·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의 어려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또 "보건소에서 일평균 25만건 가량의 신속항원검사를 수행하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은 음성확인서를 받기 위한 것으로 보건소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한정된 보건소 진단 검사 자원을 고위험군인 확진자와 동거인 검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