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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갈아엎은 포클레인 막은 농민, 벌금 100만원... "정식재판 청구"

등록 2022.02.28 11:03수정 2022.02.2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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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7월 당진시 우강면의 한 논. 송전철탑 공사를 위해 벼가 자라고 있는 논을 갈아 엎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해 7월 당진시 우강면의 한 논. 송전철탑 공사를 위해 벼가 자라고 있는 논을 갈아 엎는 일이 발생했다. 이재환
 
지난해 7월 12일 충남 당진시 우강면 삽교호 인근에서는 한국전력이 논에서 자라고 있는 벼를 포클레인을 동원해 갈아엎는 일이 발생했다. 송전철탑 공사를 위해 '법대로' 한 것이다.

하지만 송전철탑 건설을 반대하던 일부 우강면 주민들은 벼를 갈아엎는 장면에 분노해 논으로 뛰어 들어가 온몸으로 포클레인을 저지했다. 실제로 우강면 일대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농민들이었다.

사건의 파장은 일파만파로 번졌다. 당시 이선영(정의당) 충남도 의원은 "농민 앞에서 벼를 갈아엎는 것 자체가 만행"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난 2월 15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당시 포클레인을 막아선 우강면 주민 5인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벌금형에 처해진 주민 5인 중 3인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결정했다.

이들 주민 3명은 최근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은 오는 3월 14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8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소송을 추진한 주민대표 유이계씨는 28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의 '범죄'를 적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주민들이 최근 법원으로부터 받은 약식명령서(범죄사실)에는 '피고인들은 송전탑 설치 공사가 진행되자(중략) 송전탑 설치 반대를 주장하면서 피해자들의 송전탑 설치 공사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적혀 있다.


유씨는 "그날의 집회는 평화적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한전이 포클레인으로 자라고 있는 벼를 뭉갰다"며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건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농민들이 포클레인을 막은 것은 맞다"며 "하지만 약식명령서에서 밝힌 '범죄사실'은 우리 농민들이 마치 사건을 사전에 공모한 것처럼 적고 있다"며 "사실 관계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미리 마음먹고 진행된 사건인양 기술된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소송을 진행할 경우, 벌금 100만 원을 내는 것보다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유이계 씨는 "변호사 수임료를 따져보면 벌금을 내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며 "하지만 정식재판을 청구해서라도 사실관계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잘못된 사실관계를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송전철탑 #삽교호 우강 주민 항소 #우강주민 정식재판 #벼갈아엎은 포클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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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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