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인보 <뉴스타파> 기자가 지난 23일 <오마이뉴스>와 인터뷰 하고 있다.
권우성
- 윤 후보 측은 시세조정이라는 긴박한 순간에 누가 전화로 주식을 주문하겠느냐고 되묻는다.
"전화로 주문하면 주가조작이 어려울까? 아니라고 본다. 앞선 7일간의 거래로 돌아가보자. 앞서 언급한 1월 25일, 김씨 계좌에선 2시 47분부터 49분까지 거래가 이뤄졌다. 전화로 주문했다고 가정하면 '40부터 50분까지 몇 만주를 사달라'고 요청하기만 하면 된다. 다른 날의 패턴도 장이 마감되기 최대 30분 전에 집중적으로 매매가 이뤄졌기 때문에 전화 한 번이면 매수가 가능하다."
- 1월 선수 이씨의 거래 이후 3개월간 거래가 끊긴다. 이를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앞서 말했듯 주가조작 세력들은 1단계 작전에서 큰 재미를 못 봤다. 그리고 2단계까지 기다렸는 줄 알았는데 실은 기다리기만 한 게 아니다. 지난 23일 SBS는 김씨 명의의 증권사 계좌 내역을 입수해 작전이 의심되는 기간, 김씨가 9억원대 차익을 봤다고 보도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2010년 5월부터 10월까지도 매매가 있었다. 어쩌면 지금까지 공개된 김건희씨 매매 내역이 '전체'가 아닐 수 있다. 게다가 공소장엔 김씨가 언제 주식을 매도했는지 나타나 있지 않다."
- 왜 그 부분은 빠져 있을까?
"검찰 입장에선 (김씨 거래내역 모두가) 범죄 사실이 아니니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봤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검찰이 이득액수를 계산하지 않은 것은 이상하다. 이전에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진행됐던 스포츠서울 주가조작 사건의 기록을 본 적이 있다. 그땐 기소하지 않았던 전주들의 이득액까지 검찰이 표로 정리해 놨더라."
"사건 제보 경찰, 좌천에 기소... 공익제보자 지정돼야"
- 지난 21일 심 기자가 공개한 두 번째 기사의 핵심은 검찰이 특정한 주가가 최고가를 향해 가던 2단계(2010년 10월 28일~2011년 1월 5일) 기간에도 김씨가 또다른 선수에게 계좌를 빌려줬다는 것이다. 왜 그랬을까?
"1단계에서 큰 재미를 못 봤기 때문이라고 본다. 권오수 입장에서 김씨는 매우 중요한 사람이다. 검사라는 '백'이 있기 때문이다. 사건 당시는 김씨가 윤석열 후보와 교제하고 있었을 시점이다.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김씨는 2010년 서울대 대학원을 다니던 당시 스스로를 '도이치모터스의 대주주'라고 소개했다고 한다. 그런데 김씨가 1차에서 제대로 재미를 못 보면서 권 회장은 2차 작전에서 그에게 진 마음의 빚을 갚으려 했을 수 있다. 그게 아니라면 권 회장은 왜 김씨에게 '번번이 못 퍼줘서 안달인 상태'였을까."
- 김씨뿐 아니라 그의 모친인 최씨가 한 매매도 범죄일람표에 포함됐다. 최씨를 노OO으로 특정했는데 이를 어떻게 확인했나?
"취재 과정을 완전히 설명하긴 어렵지만 공소장 데이터에서 나온 근거로만 그를 특정한 건 아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했다. 90% 이상 노OO가 최씨라고 확신한다. 오해가 있을까 덧붙이지만, 그 '경로'에 검찰이 있었던 건 아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취재하면서 단 한 번도 검찰 관계자와 통화하지 않았다."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범죄일람표에서 노OO으로 특정된 최씨는 118회 등장한다. 범죄일람표 1에 61회, 범죄일람표 2에 56회, 범죄일람표 3에는 1회다.
- 해당 보도를 통해 주가조작에 가담한 91명 가운데 주가조작세력에게 계좌도 빌려주고 스스로 주식을 사기도 한 사람은 김씨를 포함해 7명인데, 김씨는 그 가운데 매수액이 가장 많다고 지적했다. 김씨가 1, 2차 작전세력 모두에게 계좌를 빌려준 유일한 계좌주라고도 했다. 그런데도 검찰은 왜 김씨를 기소하지 않았을까?
"나도 그게 이상하다. 최대한 검찰 쪽에서 생각해보자. 범죄일람표상 거래 패턴을 보면 매우 의심스럽다. 그런데 기소를 하려면 진술이 있어야 한다. 본인이든 타인이든 말이다. 그런데 현재 구속된 사람들이 앞으로 영부인이 될지 모르는 김씨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했을까. 안 했다면 검찰에서는 진술이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김씨를 불러야 하는데 김씨는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못 하는 거다. 하지만 이 또한 궁색한 변명일 수 있다. 당사자 소환 조사 없이 기소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직접 주가 조작에 참여한 선수가 아닌 사람을 기소할 것인지는 검찰의 재량 범위에 있다. 이번 사건에서도 검사는 혐의 대상자 전체를 기소하진 않았다. 결국 검찰의 기소 재량에 달렸다."
- 더 밝혀져야 할 내용은 뭐가 있을까?
"김씨가 언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팔았는지, 즉 매도 시점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 검찰 공소장에도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는 '매수 중심'의 정보들만 적혀 있을 뿐이다. 김씨의 매도 시점과 수익의 크기가 그의 주가조작 여부를 가려내는 데 중요한 만큼, 김씨의 실제 매도 시점을 알아내는 게 중요하다.
또 김씨가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김씨가 권오수로부터 매수 권유를 받아 직접 매수했다고 검찰 공소장에 명시된 2개 계좌에 대한 이야기다. 김씨의 매수 시점은 일반 투자자로선 들어가기 어려운 시기였다. 김씨가 자신의 한화 계좌로 매수했던 2011년 1월 26일이 대표적이다. 하루 전날인 25일은 세계적인 사모펀드사인 블랙스톤이 도이치모터스를 인수한다는 소식으로 주가가 크게 올랐다가 도이치모터스가 이를 부인하면서 주가가 다시 하락한 날이다. 김씨의 진입 시점은 '호재'가 사라진 다음날이었던 셈이다. 게다가 최근엔 김씨가 지난 2011년 서울대 인문대학에서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 이수 당시 원우수첩에 스스로를 '도이치모터스 제품 및 디자인전략팀 이사'라고 소개했던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결국 김씨가 도이치모터스 관련 내부 정보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게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이번 사건을 보도하면서 제일 마음에 걸렸던 부분이 있다. 경찰 내사 보고서를 최초 전달해준 경찰이다. 그 분의 제보가 없었다면 이런 커다란 범죄가 세상에 드러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이 분은 공익제보자다. 실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금 사건과 관련해 최초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는 검사였고 그는 공익제보자가 됐다. 그런데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보한 경찰관은 공익제보자 지정은커녕 좌천되고 오히려 내사자료 유출 혐의로 기소까지 당했다.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싶다. 이 기사를 보는 분들에게 말하고 싶다. 앞서 내가 말한 모든 것들은 그분의 제보가 없었다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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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남은 건 검찰 공소장에 없는 김건희 주식 매도 시점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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