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이 25일 오전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앞으로 확진자와 동거 중이면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밀접 접촉자도 자가격리 의무에서 벗어난다. 연일 신규 확진자가 폭증하며 보건소의 관리 역량을 넘어서자, 보건소가 확진자만 관리할 수 있게끔 비확진자 관리 업무를 제외시킨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5일 오전 11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3월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을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전부 수동감시로 전환한다"며 "다만 개학을 앞둔 초·중·고교는 철저한 방역 하에 정상적인 등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적응기간 이후인 3월 14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수동감시는 대상자를 자가격리 의무에서 면제하고 스스로 이상 반응을 확인해 증상이 의심될 경우 보건소로 연락하는 체계를 뜻한다. 방역당국의 감시 대상이긴하나, 보건소가 선제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밀접접촉자들이다.
원래 확진자의 동거가족과 밀접접촉자 모두 최소 7일 동안 자가 격리를 해야 했으나 확진자 폭증으로 보건소 업무가 한계에 다다르자 정부는 지난 9일 접종 완료자(2·3차 백신 접종 완료)들을 수동감시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러다 지난 18일 확진자가 10만명대를 넘어서고 23일 17만명대에 진입하자 백신 접종력 기준을 없애고 동거인 모두를 수동감시 대상으로 지정한 것.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신규 확진자가 17만명이면 대체로 한 보건소당 (당일 통보·관리해야 할 확진자가) 1700명을 맡는다. 확진자 당일 처리도 힘든 상황인데 가장 어려운 게 동거가족의 격리 문제 관리였다"며 "보건소의 당일 (신규 확진 관련 업무) 처리율이 70%인 곳도 있었다. 확진자 관련 업무 처리를 빨리하고 병상을 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변경 배경을 설명했다.
수동감시 기간은 10일이다. 집중 모니터링 기간 7일을 거쳐 이후 3일을 자율점검기간으로 둔다. 이 동안 대상자는 방역당국이 정한 일정에 따라 PCR 검사 등을 진행하고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사적모임 참여를 자제하며 외출 시엔 KF94나 이에 준하는 수준의 마스크를 상시 착용할 것을 권고받는다.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전에 격리된 동거인에게도 소급적용해 시행된다.
박영준 중대본 역학조사팀장은 "수동감시대상엔 별도의 (자가 격리 관련) 행정명령이 발동 되지 않고 보건당국이 주의사항, 행동수칙을 안내하고 이를 준수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양성 여부 검사도 의무에서 권고 사항이 되지만 (확진자 발생) 3일 이내 PCR 검사 1회, 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1회를 자율적으로 준수해주길 지속 당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동감시대상 중 증상이 없는 확진자가 발생해 감염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박 팀장은 "확진자 외 관리 대상에 너무 많은 행정력이 투입되다 보니 우선순위가 높은 확진자 관리가 지연돼 피해가 뒤따랐다. 확진자 관리 중심으로 가는 방향이 불가피하다"며 "추가 전파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불가피한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권고·주의사항을 적시에 안내하고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을 드려 숨은 감염자를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격리 기간을 줄이는 방향성이 적정하냐는 우려에 이기일 제1통제관은 "격리해제 기간(7일)을 설정할 때 현재까지 확인된 근거를 바탕으로 했다. 국내·외 전문가들의 검토를 받았다"며 "100% 안전한 상태라고 말하긴 어려우나 이 정도 기간이 지나면 현재 상황을 관리하는데 우려를 야기시킬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을 받고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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