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2> 2월 17일 전국여성노동조합과 한국여성노동자회 주최로 열린 ‘여성노동자도 주권자다!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라!’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전국여성노동조합
첫째, 탈성장, 돌봄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성장과 이윤만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의 노동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없다. 여성의 저임금, 무급돌봄노동에 기대어 성장해 온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 체제를 유지해 온, 남성은 생계부양자, 여성은 생계보조자(돌봄전담자)이기에 여성의 저임금, 고용불안은 당연하다는 이데올로기를 깨야 한다.
성별분업을 해체하고 이윤이 아닌 인간 중심의 사회, 각자의 노동이 존중받고 모두가 서로를 돌보는 평등한 사회를 위해 탈성장, 돌봄 사회로의 전환을 제안한다. 당장의 정책과제로는 98.1%가 민간에 맡겨져 있는 돌봄 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책임져 공공성을 강화하고, 돌봄노동자의 생활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필수노동자 중 여성의 비율은 67.4%이다. 필수노동자들이 일하는 노동현장은 높은 책임감과 헌신을 요구하는 자리이기에 이들에 대한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둘째, 성평등한 일터를 위해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여성노동자는 채용과정의 성차별부터 시작해 비정규직·단시간·영세사업장 등 취약한 노동부문에 집중되어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으며 어렵게 취업을 해도 독박가사·육아, 승진에서의 차별 등 노동과정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이 OECD 1위의 성별임금격차를 가져오는 원인이 된다. 성평등공시제 도입, 채용성차별 근절을 위한 지원자 성비 대비 합격자 성비 공개, 여성 관리직 및 임원 50% 할당제 등 경력단절이 아닌 노동시장 전반의 성차별 해소에 중점을 두고 성평등 노동정책의 관점을 바꿔야 한다.
셋째, 예방과 근절을 중심으로 하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자. 우리는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 일을 하는 것이지 상처받고, 다치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감수할 각오로 일터에 나가는 것이 아니다. 직장 내 성희롱, 성차별적 괴롭힘, 상습적 임금체불, 남성노동자에 맞춰진 작업환경 및 안전기준 등은 여성노동자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실질적인 직장 내 성희롱 처벌을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의 수규자를 사업주에서 사용자로 개정하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직장 내 성희롱을 재해 유형으로 포괄, 작업중지권을 명시하는 등 여남 모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가 절실하다.
넷째, 모두가 노동자로써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각지대 없는 일터를 만들어야 한다.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초단시간 노동자 등 기존의 법이 보호하지 못하는 영역의 노동자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취약한 노동에는 여성노동자가 가장 먼저 유입된다. 일하는 모두를 노동자로 정의하고 모든 노동관계법을 적용해야 한다.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 2년 이상 상시 지속업무 비정규직 사용금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관계법 전면 적용, 초단시간 노동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등 해묵은 과제 해결도 시급하다.
다섯째, 삶이 보장되는 일터가 되어야 한다. 성장과 이윤 중심의 사회는 심각한 장시간 노동을 강요해 왔으며, 이는 오래 일하는 남성가부장을 보조하는 여성돌봄전담자(생계보조자)라는 관념을 굳혀왔다. 이를 극복하고 보다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 노동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의 돌봄권 보장,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보장 및 충분한 급여지급을 통해 안정적인 돌봄권을 보장해야 한다. 우리 모두는 노동시간 이외에 나와 이웃을 돌볼 시간이 필요하며 보다 행복한 삶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여섯째, 성평등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행정력을 강화해야 한다. 성평등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젠더 관점으로 수집된 통계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는 현재 여성에 대한 데이터가 거의 공백 상태다. 성별이 분리된 자료, 여성노동자에 대한 상세한 노동 데이터, 정책의 수혜를 주로 얻은 성별 등이 파악돼야 성평등 정책을 마련하고 수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가 요구하는 성평등 노동정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국가 행정 구조가 확립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고용노동부 차별시정국과 지방노동관서 고용평등실 설치를 제안하며, 고용평등상담실을 강화하여 현장과 긴밀히 소통할 수 있는 구조 확립이 시급하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참여연대는 정부, 특정 정치세력, 기업에 정치적 재정적으로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합니다. 2004년부터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협의지위를 부여받아 유엔의 공식적인 시민사회 파트너로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공유하기
여성노동자는 성평등한 노동을 향해 전진할 것이다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